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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일당만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이라 수당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 적혀 있고 수당 포함 문구가 없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에 실질적 필요성과 객관적 합의를 모두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일당에 수당이 다 들어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포괄임금 약정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물류창고에서 일당 16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9:00~18:00, 일당 16만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성수기마다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지만 회사는 일당에 수당이 모두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I씨는 퇴직 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당만 적혀 있으면 포괄임금제인가요?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일당만 적혀 있고 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가 없는데도 묵시적 합의로 포괄임금을 인정하려면 실질적 필요성과 객관적 합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판결 사안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도 수당을 따로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보아 포괄임금 약정을 부정했습니다.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은 언제 인정되나요?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첫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액 일당 외에 어떤 수당도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 감시·단속적 근로, 격일제·교대제 등. 필요성 인정 여지
  •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일반 업무 - 근로시간 계산이 쉬움. 필요성 인정 어려움
  • 계약서 문구 - 수당 포함 문구가 없고 관계법규에 따른다는 문구만 있으면 합의 인정 어려움

포괄임금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 약정이 없으면 일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퇴직했다면 이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도 다시 계산합니다.

일당 16만원 기준 가산수당 계산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16만원 ÷ 8시간
1시간당 금액: 2만원
연장근로
계산: 2만원 × 1.5
1시간당 금액: 3만원
연장이면서 야간근로
계산: 2만원 × 2.0
1시간당 금액: 4만원

단순 예시 계산(근로기준법 제56조,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안에 이 금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례 사안도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포괄임금 약정 다툼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문구가 있는지, 관계법규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실제 근로시간 기록 - 출퇴근 기록, 현장 일지, 교통카드 내역으로 매일 일한 시간을 복원합니다.
  • 미지급 수당 계산 - 일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퇴직자는 퇴직금 차액도 함께 청구합니다.
  • 시효 관리 - 가장 오래된 월분부터 3년이 다가오는지 확인하고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 성질과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묵시적 포괄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청구 소송과 임금체불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포괄임금 다툼 대응 흐름
  1. 1

    계약서 문구 확인

    수당 포함 문구 여부

  2. 2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작업일지

  3. 3

    수당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 가산율

  4. 4

    진정·소송

    퇴직금 차액 포함

  5. 5

    시효 관리

    3년 안에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일당제로 일한 분들은 「일당에 다 포함됐다」는 회사 설명을 듣고 수당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으면 포괄임금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먼저입니다. 출퇴근 기록기, 현장 작업일지, 교통카드 이용 내역, 동료와 주고받은 퇴근 메시지로 날마다 일한 시간을 복원하십시오. 근로계약서 원본과 일당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미지급 수당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용자가 형사 기소되면 피해 금액과 고의 판단에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으로 포괄임금 약정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일당 입금 내역·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포괄임금 약정 성립 여부와 미지급 가산수당, 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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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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