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쳤는데 퇴직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같은 회사에서 공백 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일용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채용 확정 뒤 낸 일용직 사직서는 신분 전환을 위한 형식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98다18353 판결도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는 계속근로를 끊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첫 출근일과 사직서를 낸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정규직 전환 때 회사가 일용직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사직서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형식상 제출」이라는 문구를 적거나 그런 취지의 문자를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근무기간 단절 다툼에서 쓰입니다.
정규직 채용 절차를 새로 거쳤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쉬지 않고 이어서 일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2년 5월부터 한 식품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주 5일 일하다가 2024년 1월 회사의 정규직 공개채용에 합격했습니다. 인사팀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일용직 사직서를 먼저 내라고 했고, T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같은 라인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2026년 퇴사를 앞둔 T씨는 퇴직금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일용직으로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채용 절차를 밟고 일용직 사직서를 낸 것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신분이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일용직 첫 출근일
계속근로기간 시작
정규직 합격
채용 확정
일용직 사직서 제출
형식상 신분 전환
퇴직일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 계산
일용직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려면 날마다 새로 계약하는 형식이었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 왔어야 합니다. 일한 날과 쉰 날의 간격, 같은 업무를 했는지, 매달 비슷한 일수를 일했는지를 봅니다.
사직서를 냈으면 근무기간이 끊기지 않나요?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은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뒤 일용직 사직서를 낸 것은 형식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기간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요?
일용직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스스로 새로 입사한 것이라면 그때 근무기간이 끊긴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우 정규직 이후 기간만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았는지, 그 돈이 퇴직금 명목이었는지를 통장 입금 내역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초단시간 일용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용직 시절 주 1~2일만 짧게 일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근무기간 대응 순서
- 일용직 시작일 확인 - 첫 출근일과 일용근로 내역을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 근무 공백 점검 - 일용직과 정규직 사이에 쉰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공백이 길면 단절 다툼이 생깁니다.
- 사직서 경위 정리 - 사직서를 낸 날과 정규직 채용 확정일, 회사 요구 여부를 기록합니다.
- 퇴직금 수령 여부 확인 - 전환 때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지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 퇴직 시 차액 청구 - 퇴직금이 정규직 기간만으로 계산됐다면 일용직 기간을 더한 차액을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용직 기간이 파견이나 하청 소속이었거나 근무한 날이 들쭉날쭉했다면 근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용직에서 정규직이 된 분들은 「새로 입사했으니 근속은 정규직부터」라고 생각하기 쉽고, 회사도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서 쉬지 않고 이어서 일했다면 일용직 기간까지 합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라는 형식이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툼은 날짜로 갈립니다. 일용직 첫 출근일, 정규직 채용 공고와 합격 통보일, 일용직 사직서 제출일, 정규직 첫 출근일이 모두 확인돼야 공백 여부와 사직의 형식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이력은 일용직 근무일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퇴직 후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용직 기간이 인정되면 그 햇수만큼 평균임금 30일분이 더해지므로, 전환 무렵 회사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문자는 퇴직 때까지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형태 전환에 따른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고용보험 이력과 전환 경위로 공백과 단절 여부를 확인한 뒤 차액을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용보험 가입·근로내용확인 이력·일용직 사직서 사본·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용직 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근무기간 단절 위험·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