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됐으면 퇴직금 근속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임시직으로 처음 일한 날부터입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다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했다면 두 기간을 합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 형태가 바뀌어도 계속 근무한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고 평균임금과 지급률도 퇴직 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임시직 시작일과 정규직 전환일 사이에 쉰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산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정규직 전환 때 퇴직금을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시직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끊김 없이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한 병원에 1년 단위 계약의 임시직 원무 보조로 들어가 매년 재계약하며 일했습니다. 2019년 3월 공백 없이 정규직 원무과 직원으로 채용되어 2025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병원은 정규직 채용일인 2019년 3월부터 약 6년 9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시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임시고용원 기간과 정규사원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직 첫 근무일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매년 재계약
공백 없으면 합산
정규직 채용
근속 계속
퇴직일
퇴직 당시 평균임금·지급률 적용
퇴직일부터 3년
차액 청구 시효
같은 판결은 형식상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달 4, 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한 경우도 계속근로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느 직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과 지급률 모두 퇴직 당시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정규직으로 받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입니다.
직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다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률도 퇴직 당시 직류의 지급률로 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도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법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규정을 따릅니다.
법정 퇴직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회사에 별도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시직 2년과 정규직 6년을 합쳐 8년을 일했고 1일 평균임금이 15만원이면, 법정 퇴직금은 15만원에 30일과 8년을 곱한 3,600만원 이상입니다.
| 정규직 6년만 인정 | 2,700만원 |
|---|---|
| 임시직 포함 8년 | 3,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1일 평균임금 15만원, 30일분 기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있나요?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직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업 안에서 급여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과 임시직의 퇴직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운영했다면 이 규정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비정규직 퇴직금 차별도 이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임시직 근속기간 합산 대응 순서
- 첫 근무일 확인 -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처음 일한 날을 급여 통장, 출근부로 확인합니다. 근속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 공백 여부 점검 - 계약 만료와 재계약, 정규직 전환 사이에 쉰 날이 있었는지 봅니다.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됩니다.
- 근무시간 확인 - 임시직 기간의 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따로 검토합니다.
- 퇴직 당시 임금 정리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당시 직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차액 청구 - 회사가 정규직 기간만 인정했다면 서면으로 차액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시직 기간에 다른 회사(파견·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거나 계약 사이에 한 달 넘는 공백이 있었다면 계약서와 급여 지급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규직 발령일부터 근속을 계산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계약의 이름이 바뀌어도 같은 회사에서 끊김 없이 일했다면 처음 일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임시직 몇 년이 빠지면 퇴직금 차이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첫 근무일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임시직 시절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일당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많아, 급여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동료의 확인서가 대신 쓰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은 퇴직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공백 없이 이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퇴직 당시 평균임금과 지급률로 전체 기간을 계산하게 되고,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급여·보험 이력으로 첫 근무일과 공백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시직 시절 급여 통장 내역·고용보험 이력·정규직 발령문을 준비해 주시면, 근속기간 통산 여부·적용 지급률·청구할 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