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이유도 듣지 못하고 해고됐는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고,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해고 통보를 받은 방식과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가 이유 없이 말로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사유와 해고 날짜가 적힌 서면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과 회사 답변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 이유를 회사에 먼저 따지거나 사과를 받아 내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한 무역회사에서 2년째 일하던 O씨는 대표에게 불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대표는 「그냥 맞지 않는다」고만 했고 서면은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12명이었고, O씨는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합니다.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해고사유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력서 허위 기재, 반복된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업무능력의 현저한 부족,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능 등입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정도와 경위를 따져 해고까지 갈 만한지를 봅니다. 한 번의 지각이나 경미한 실수로는 부족합니다.
이유를 알려 주지 않은 해고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맞지 않는다」처럼 사유를 밝히지 않은 구두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따지기 전에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습니다.
| 규정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 적용 | 미적용 |
| 서면통지(제27조) | 적용 | 미적용 |
| 구제신청(제28조) | 적용 | 미적용 |
| 해고예고(제26조) | 적용 | 적용 |
| 요양 중 해고금지(제23조 제2항) | 적용 | 적용 |
-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 5명 이상: 적용
- 4명 이하: 미적용
- 서면통지(제27조)
- 5명 이상: 적용
- 4명 이하: 미적용
- 구제신청(제28조)
- 5명 이상: 적용
- 4명 이하: 미적용
- 해고예고(제26조)
- 5명 이상: 적용
- 4명 이하: 적용
- 요양 중 해고금지(제23조 제2항)
- 5명 이상: 적용
- 4명 이하: 적용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다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제한,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어떻게 다투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해지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서면 요청·출근 의사 표시
문자로 기록
- 2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 3
구제명령
복직·임금 상당액 또는 금전보상
- 4
해고무효확인 소송
3개월 경과 시 또는 병행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소송이 남은 방법입니다. 해고 뒤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이 있으면 해고기간 임금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으므로 그 기록도 정리해 둡니다.
이유 없는 해고 대응 순서
- 통보 방식 기록 - 해고 통보의 일시·장소·말한 사람·내용을 적어 둡니다. 구두 통보라면 서면통지 위반을 다툽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명 이하라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서면 요청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 출근 의사 표시 -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출근 의사를 문자로 보냅니다. 해고기간 임금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거나 수습기간 중이라면 계약 만료·본채용 거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들은 「회사가 무슨 사유를 댈지 모르니 기다려 보자」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없이 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나중에 회사가 사유를 만들어 내더라도 절차 위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면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강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해고 직후 며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해고를 들은 날과 시간, 대표가 한 말, 서면을 요청한 문자, 다음 날 출근하려 했는지 여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회사가 「본인이 그만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실과 서면통지 위반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구제명령이 나오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출근 의사를 밝힌 문자를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구두 해고·사유 불명 해고를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서면통지 여부와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해고 통보 문자나 메모·급여 명세서·재직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서면통지 위반 여부·해고사유의 정당성·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