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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다니는 중에 퇴직금 규정이 적법하게 바뀌면 입사 때부터 바뀐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속 중에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바뀌었다면 변경 후 기간은 물론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변경 전 기간에도 바뀐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퇴직이라는 사실로 비로소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규정 변경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변경 전 기간에 대한 경과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바뀐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투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규정이 바뀐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두 번 나눠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바뀐 규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하나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6년 3월 한 제조회사에 입사했고, 회사는 2022년 7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법정 퇴직금 수준의 단수제로 바꾸었습니다. 바뀐 규정에는 변경 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정년퇴직하면서 2022년 7월 전 16년은 누진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 규정이 바뀌면 변경 전 근속기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은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이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근무 도중 사용자가 퇴직금 규정을 변경했다면 변경 이후 근속기간은 물론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변경 전 근속기간에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법리가 1981. 4. 1.부터 퇴직금 차등제도가 금지되어 그 사업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변경입니다. 퇴직금 누진율을 낮추거나 누진제를 없애는 것처럼 기존 근로자가 종전 규정으로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을 줄이는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바꾸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이 동의 요건을 정합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 유형별 적용 규정
유리한 변경
기존 근로자의 변경 전 기간: 변경 규정
변경 후 기간: 변경 규정
불리한 변경, 집단적 동의 있음
기존 근로자의 변경 전 기간: 변경 규정(경과 조항 우선)
변경 후 기간: 변경 규정
불리한 변경, 동의 없음
기존 근로자의 변경 전 기간: 종전 규정
변경 후 기간: 종전 규정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퇴직금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규정은 취업규칙이면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이어서 두 법의 동의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바꿨다면 과거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같은 집단적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고, 기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 규정에 이미 경과한 기간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한다는 경과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따릅니다. 인접 검색어인 퇴직금 누진제 폐지 소급 적용도 결국 경과 조항과 동의 절차를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바뀐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준까지는 보장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어야 하므로, 적법하게 바뀐 규정이라도 이보다 낮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자의 1일 평균임금이 20만원이면 법정 퇴직금은 20만원에 30일과 20년을 곱한 1억 2,000만원 이상입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전후 규정 비교 - 종전 규정과 바뀐 규정의 지급률, 누진율, 산정 기초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동의 절차 확인 - 변경 당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경과 조항 확인 - 변경 규정에 변경 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 두 방식으로 계산 - 전체 기간 변경 규정 적용 금액과 종전 규정 적용 금액을 모두 계산합니다. 다툴 차액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 차액 청구 - 회사 계산이 적용 규정과 다르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고,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 당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직급별로 다른 퇴직금 규정이 함께 운영된 경우에는 당시 조합원 수와 규정 운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규정 변경을 둘러싼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 시 적용 규정 판단 흐름
  1. 1

    변경 전후 비교

    유리·불리 판단

  2. 2

    동의 절차 확인

    노동조합·과반수 동의

  3. 3

    경과 조항 확인

    변경 전 기간 계산 조항

  4. 4

    두 방식 계산

    차액 확정

  5. 5

    차액 청구

    퇴직일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근속 중에 퇴직금 규정이 바뀐 근로자들은 바뀌기 전 기간은 당연히 옛 규정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퇴직금청구권이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 적법하게 바뀐 규정이면 원칙적으로 전체 기간에 새 규정을 적용합니다. 결론은 변경이 적법했는지, 즉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변경 당시의 절차 기록이 필요합니다. 규정 개정 공고일, 노동조합의 동의서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서명부,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오래전 변경이라면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회사 인사팀에 보관된 자료를 퇴직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차액이 생기고, 동의가 유효하다면 경과 조항 유무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규정 변경을 둘러싼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변경 당시의 동의 절차와 경과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적용 규정별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경 전후 퇴직금 규정·개정 공고문·노동조합 동의서나 동의 서명부·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의 유효성·변경 전 기간에 대한 적용 규정·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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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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