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지시로 자회사에 전출되며 퇴직금을 받았으면 근속기간이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로 전출됐다면 전출 때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근속기간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퇴사와 재입사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두 회사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전출 당시 받은 발령 문서와 사직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차액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전출 때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줘야 근속기간을 합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해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정산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3월 건설회사에 입사해 설비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2021년 1월 회사가 설비관리팀을 떼어 자회사를 세우면서 팀원 전원에게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 4,800만원을 지급한 뒤 자회사로 옮기게 했고, 자회사 임원과 인사 결재는 모회사가 맡았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자회사에서 퇴직했는데 자회사는 2021년부터의 근속기간만 인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출 때 퇴직금을 받았으면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은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서 퇴사해 퇴직금을 받고 현재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친 절차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은 직전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기산일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됐다고 보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판례가 본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퇴사와 재입사가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었는지, 현재 회사가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세워졌는지, 직전 회사가 현재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는지입니다. 원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전출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판단 요소 | 계속 인정 쪽 | 단절 쪽 |
|---|---|---|
| 퇴사 결정 | 회사의 일방적 결정 | 근로자 자의 |
| 새 회사 설립 | 원 회사 부서가 물적 기반 | 별개 사업 |
| 인사·경영권 | 원 회사가 행사 | 새 회사가 독자 행사 |
| 복귀 조건 | 원 회사 복귀 전제 | 복귀 약정 없음 |
- 퇴사 결정
- 계속 인정 쪽: 회사의 일방적 결정
- 단절 쪽: 근로자 자의
- 새 회사 설립
- 계속 인정 쪽: 원 회사 부서가 물적 기반
- 단절 쪽: 별개 사업
- 인사·경영권
- 계속 인정 쪽: 원 회사가 행사
- 단절 쪽: 새 회사가 독자 행사
- 복귀 조건
- 계속 인정 쪽: 원 회사 복귀 전제
- 단절 쪽: 복귀 약정 없음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고 별개의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끊긴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전출 공문, 부서 이관 자료, 인사 발령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전출 때 받은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보나요?
법이 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때에만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전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뒤, 전출 때 받은 퇴직금을 빼고 차액을 청구합니다.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전출 때보다 높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최종 회사는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최종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산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계산서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전출 근속기간 합산 대응 순서
- 전출 경위 자료 확보 - 전출 공문, 인사 발령문, 사직서를 쓰게 된 안내 문자를 모읍니다. 일방적 결정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사 관계 확인 - 현재 회사가 원래 회사의 어느 부서를 떼어 세운 회사인지, 임원·인사 결재를 누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인사권과 경영권 행사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입사일 특정 - 원래 회사 입사일과 전출일, 최종 퇴직일을 정리합니다. 합산 근속기간이 정해집니다.
- 차액 계산 - 전체 기간 퇴직금에서 전출 때 받은 퇴직금을 뺍니다. 청구할 금액이 나옵니다.
- 서면 청구 - 최종 회사에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 사이에 근로자 개인 동의를 받은 전적 합의서가 따로 있거나 전출 후 원래 회사로 복귀하지 않기로 정한 문서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원 회사 입사일
근속기간 기산일
자회사 전출
퇴직금 수령, 근속은 계속
최종 퇴직일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퇴직일부터 3년
차액 청구 시효 완성
실무상 착안점
계열사로 옮기면서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 거기서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서류 형식보다 누가 그 이동을 결정했는지, 새 회사를 누가 실제로 운영하는지를 봅니다. 형식상 퇴사였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집니다.
이 판단은 전출 당시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보낸 전출 안내 공문, 사직서 양식을 일괄 배포한 날짜, 복귀를 약속한 문자나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이런 자료를 회사에서 받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에 사본을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자료는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속성이 인정되면 최종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기간을 곱해 계산하므로, 전출 때 받은 금액을 빼더라도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전출과 관련된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전출 경위 자료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합산 근속기간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출 공문·사직서 사본·두 회사의 퇴직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합산 근속기간·청구할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