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새 부서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징계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보명령이 유효하다면 가능합니다,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해 새 부서에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8일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직원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한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직원이 새 부서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해고하지 말고, 출근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날짜를 적어 보내십시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보명령을 내리기 전에 직원 본인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명령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80명의 유통회사 A사는 2025년 8월 물류센터 신설에 따라 본사 영업지원팀 직원 B씨를 차로 40분 거리의 물류센터로 전보했습니다. B씨는 얼마 전 연장근로 수당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새 근무지에 나가지 않고 본사로만 출근을 시도했고, 결근이 2주째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B씨를 징계해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결근하면 징계해고 사유가 되나요?
전보명령이 유효하다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은 근로자가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더라도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해야 한다고 보고,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이 정한 사전 신고 없이 소속 부서에 8일간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며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부서로 출근하려 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전직,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하므로, 결근 일수와 경위, 취업규칙의 징계 기준에 비추어 해고가 지나친 징계인지도 함께 봅니다.
전보명령이 유효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은 전보나 전직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과 성실히 협의했는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유효 쪽 | 무효 쪽 |
|---|---|---|
| 업무상 필요성 | 조직 개편·인력 배치 | 보복·표적 인사 |
| 생활상 불이익 | 통상 감수 범위 | 현저하게 벗어남 |
| 협의 절차 | 협의·설명 | 고려 요소일 뿐 |
| 완화 조치 | 교통비 지원 등 | 없음 |
- 업무상 필요성
- 유효 쪽: 조직 개편·인력 배치
- 무효 쪽: 보복·표적 인사
- 생활상 불이익
- 유효 쪽: 통상 감수 범위
- 무효 쪽: 현저하게 벗어남
- 협의 절차
- 유효 쪽: 협의·설명
- 무효 쪽: 고려 요소일 뿐
- 완화 조치
- 유효 쪽: 교통비 지원 등
- 무효 쪽: 없음
출처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반대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나 노동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내린 전보라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보 시점, 직전의 갈등 경위, 같은 시기 다른 직원의 인사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부당전보 구제신청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징계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가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해고를 결정했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전보명령의 유효성, 결근의 경위, 징계 절차와 징계 수위를 모두 심사합니다. 회사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출근 요구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보 불응 무단결근 징계 순서
- 전보 필요성 정리 - 인력 배치 계획, 조직 개편 문서, 해당 부서 업무량 자료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전보가 유효해야 결근이 징계 사유가 됩니다.
- 생활상 불이익 검토 - 출퇴근 거리, 임금 변동, 가족 사정을 확인하고 교통비 지원 등 완화 조치를 검토합니다. 권리남용 판단의 비교 대상입니다.
- 출근 요구 서면 통지 - 새 부서 출근일과 불응 시 징계 가능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무단결근의 증거가 됩니다.
- 징계 절차 진행 -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소집, 출석 통지, 소명 기회를 빠짐없이 거칩니다. 절차 위반은 해고 무효 사유가 됩니다.
- 서면 해고 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교부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보가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나 직무를 특정해 둔 범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활동 직후에 내려진 경우에는 계약서와 전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과 징계 절차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 1
전보 필요성 정리
업무상 필요 자료
- 2
불이익 검토
완화 조치 검토
- 3
출근 요구 통지
서면으로 날짜 명시
- 4
징계위원회
출석·소명 기회
- 5
서면 해고 통지
사유·시기 기재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전보 발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은 부당한 전보이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먼저 전보명령 자체가 유효한지를 따지고, 유효하다면 불응과 결근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전보의 정당성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전보 전후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보를 결정한 회의록과 인력 배치 자료, 직원에게 전보를 설명한 날짜, 출근을 요구한 서면 통지의 발송일과 수령일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직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내용과 회사의 답변도 문서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무단결근 일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출근 요구 통지가 없거나 징계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전보가 유효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올 수 있고, 그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보·징계해고를 둘러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먼저 비교한 뒤 징계 절차와 서면 통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보 발령문·조직 개편 자료·출근 요구 통지서·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을 준비해 주시면, 전보명령의 유효성·무단결근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징계 절차와 수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 18172 판결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