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정년을 앞둔 50대 직장인이 은퇴 후 계획을 도움받을 제도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40세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로 경력 진단과 인생 후반 계획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1천명 이상 회사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정년 등으로 이직할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규모와 본인의 이직 예정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에서 정년 안내를 받았다면 인사팀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이 있는지 서면이나 메일로 물어 두십시오. 피보험자 1천명 이상 회사라면 제공 의무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으려고 회사에 미리 알리거나 휴가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은 재직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일하는 52세 I씨는 2026년 초 회사로부터 3년 뒤 정년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은퇴 뒤 무엇을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I씨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신청해 자신의 경력과 강점을 진단받고 재취업·창업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 회사의 피보험자가 1천명을 넘기 때문에 정년퇴직 전에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40세 이상 재직자와 구직자가 경력을 돌아보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원안에 따르면 재직자는 40대, 50대, 60대 과정으로 나뉘고 구직자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체계 안에서 운영됩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퇴직한 중장년의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맡는 기관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의 중장년내일센터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력 진단 뒤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지원도 연결됩니다.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줘야 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구분 | 요건 |
|---|---|
| 사업주 | 직전 연도 월말 피보험자 평균 1천명 이상 |
| 근로자 나이 |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 되는 연도 |
| 피보험기간 | 계속 1년 이상(기간제는 3년 이상) |
| 이직 사유 |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 |
| 제외 | 재취업 확정 등으로 받지 않겠다고 동의 |
- 사업주
- 요건: 직전 연도 월말 피보험자 평균 1천명 이상
- 근로자 나이
- 요건: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 되는 연도
- 피보험기간
- 요건: 계속 1년 이상(기간제는 3년 이상)
- 이직 사유
- 요건: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
- 제외
- 요건: 재취업 확정 등으로 받지 않겠다고 동의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4조의3
대상 근로자는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고, 이직 전날까지 피보험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이 확정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천명 미만 회사에 다니면 어떻게 하나요?
1천명 미만 회사의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면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와 재취업 프로그램을 개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업소개사업 법인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도 도입을 건의할 때 이 지원 제도를 함께 알려 주면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 은퇴 준비 제도 이용 순서
- 회사 규모 확인 - 회사의 피보험자 수가 1천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상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이직 예정 시점 확인 - 정년 등 이직예정일과 그해 나이를 봅니다.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문의 - 인사팀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을 묻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생애경력설계 신청 -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신청합니다. 40대·50대·60대 과정 중 맞는 것을 고릅니다.
- 훈련 연계 -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찾습니다. 진로상담도 함께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제공 의무가 있는데 서비스를 주지 않거나 퇴직 조건과 연결해 불이익을 준다면 취업규칙과 퇴직 관련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퇴직 관련 인사 쟁점의 검토의견서 작성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퇴 준비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피보험자 1천명 이상 회사에 다닌다면 정년 등으로 나가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이직예정일과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회사의 정년 안내문, 인사팀에 보낸 문의 메일과 답변, 이직예정일이 적힌 문서를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퇴직 서류와 함께 받아 갔다면 이 기록이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퇴직 조건을 협의할 때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부를 협상 항목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년·퇴직 관련 인사 쟁점의 검토의견서 작성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규모와 이직예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와 퇴직 조건 협의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년 안내문·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인사팀과 주고받은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해당 여부·퇴직 조건 협의 방향·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3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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