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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시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취업규칙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당연퇴직 조항은 실형을 받아 일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좁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만으로 퇴직 처리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정년·계약기간 만료 같은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은 해고로 보고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취업규칙의 다른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직 처리(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회사가 「당연퇴직이라 해고가 아니다」라고 해도 사직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운송회사 사무직 A씨는 퇴근길 교통사고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된 적은 없고 재판 기간에도 계속 출근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회사는 취업규칙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당연퇴직 조항을 들며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알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연퇴직도 해고로 보나요?

사망·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처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사유가 아니면 해고로 봅니다. 회사가 「당연퇴직」이라는 이름을 붙여 징계 절차 없이 처리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집행유예도 포함되나요?

취업규칙의 취지와 다른 당연퇴직 사유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신체 구속이 풀리지 않는 실형판결로 해석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계속 출근한 근로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금고 이상 형 조항에 대한 두 판결
98두18848
규정 위치: 취업규칙 당연면직
집행유예 포함: 실형만 해당
97누1600
규정 위치: 단체협약 해고사유
집행유예 포함: 실형만으로 단정 못 함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반대로 단체협약의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둔 사안에서는, 직장질서와 회사 신용까지 고려한 규정이라며 실형판결만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규정 문구와 체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결론을 바꾸나요?

범죄 내용과 직무의 관련성, 회사 신용에 미친 영향, 규정의 위치가 결론을 바꿉니다.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이 음주 사고를 냈다면 직무와 직결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직의 업무 외 교통사고라면 근로제공이나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공기업처럼 인사규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결격자로 정하고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은 경우에는 규정 자체가 집행유예를 포함하므로 다르게 봅니다. 이런 사업장은 인사규정 원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3개월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먼저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 당연퇴직 대응 순서

  • 서면 통지 요구 - 퇴직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 효력이 없습니다.
  • 취업규칙 확인 - 당연퇴직 조항과 다른 당연퇴직 사유, 징계해고 사유를 함께 봅니다. 규정 체계가 해석을 가릅니다.
  • 판결문 확보 -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아 범죄 내용과 구속 여부를 정리합니다.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구제신청 - 퇴직 처리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냅니다.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구합니다.
  • 소송 병행 검토 -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신청과 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직처럼 범죄가 직무와 직결되거나 공기업 인사규정에 임용결격 조항이 있으면 규정 원문과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당연퇴직·징계해고 분쟁에서 부당해고 쟁점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당연퇴직은 해고가 아니니 다툴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처리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퇴직을 알렸는지, 서면을 줬는지, 판결 확정 전후로 계속 출근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근 기록과 메신저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과 정당한 이유 여부를 함께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구속되지 않고 계속 일했다는 사정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당연퇴직 조항에 따른 퇴직 처리와 부당해고 쟁점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취업규칙 조항 체계와 형사판결 내용을 대조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업규칙·형사 판결문·퇴직 통지 내용·출근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당연퇴직 조항의 해석·서면통지 위반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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