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할 때 못 쓴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부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그 휴가를 발생시킨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이 퇴직하는 해가 아니라 그 전 1년 근로의 대가라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남은 연차가 어느 1년간의 출근으로 생긴 것인지 발생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 때 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1년이 지나 소멸해도 수당 청구권은 따로 남습니다.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억지로 다 써야 수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못 쓴 연차는 퇴직할 때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1일 입사해 일하다 2025년 12월 31일 퇴직했습니다. 2024. 12. 1.부터 2025. 11. 30.까지 1년간 빠짐없이 출근해 2025. 12. 1. 연차가 새로 생겼지만 퇴직 전까지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은 따로 주겠지만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모두 들어가나요?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출근 요건을 채워 생긴 연차휴가를 쓰지 않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생겼더라도, 그 수당은 전 해 1년간 근로의 대가이지 퇴직하는 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휴가권의 기초가 된 1년 중 퇴직 전 3개월 안에 포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입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이 3개월과 겹치는 만큼만 반영된다는 것이 판례의 계산 방식입니다.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휴가수당에 겹치는 기간의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2024. 12. 1.부터 2025. 11. 30.까지 출근해 15일의 연차가 생겼고 이를 하나도 쓰지 못한 채 2025. 12. 31. 퇴직했다면, 1일 통상임금 10만원 기준 연차휴가수당은 150만원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인 2025. 10. 1.부터 12. 31.까지와 겹치는 기간은 2개월이므로, 150만원의 12분의 2인 25만원만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2024. 12. 1.
연차 산정 1년 시작
2025. 10. 1.
퇴직 전 3개월 시작
2025. 11. 30.
연차 산정 1년 끝(겹침 2개월)
2025. 12. 1.
연차 15일 발생
2025. 12. 31.
퇴직, 수당의 12분의 2 산입
| 미사용 연차수당 | 150만원 |
|---|---|
| 평균임금 산입액 | 25만원 |
단순 예시 계산(15일×1일 통상임금 10만원, 겹침 2개월)
현행법에서 연차휴가는 어떻게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원안 판례 당시에는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이 기준이었지만 현행법은 80퍼센트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판례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산입할 연차휴가수당이 없다고 보았지만, 현행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 단위 유급휴가를 주므로 그 결론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월 단위로 생긴 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발생 시점과 퇴직 전 3개월의 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 안에 못 쓰면 수당도 사라지나요?
휴가는 사라지지만 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임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대응 순서
- 연차 발생일 확인 - 남은 연차가 언제 어느 1년간의 출근으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도 봅니다.
- 미사용 일수 확정 - 퇴직일 기준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근태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기초가 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퇴직 시 따로 청구할 금액입니다.
- 겹치는 기간 비율 산정 - 휴가권의 기초가 된 1년 중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기간을 구합니다. 그 비율만큼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 퇴직금 재계산과 청구 -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회사 계산과 비교합니다. 차액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거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촉진 통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연차수당 청구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못 쓴 연차수당이 모두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포기합니다. 판례는 연차수당을 그 휴가를 만든 1년 근로의 대가로 보고, 그 1년 중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만큼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반영 폭은 연차가 생긴 날과 퇴직일의 간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발생일과 사용 내역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사 근태 시스템의 연차 부여일, 사용 신청과 승인 기록, 연차 사용촉진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퇴직 전에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시스템 접근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연차휴가수당 청구와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발생일이 확인되면 겹치는 기간 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한 휴가에 대한 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연차 발생일과 퇴직 전 3개월의 겹치는 기간을 먼저 확정해 평균임금 반영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태 기록의 연차 부여·사용 내역·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평균임금 산입 범위·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