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설·추석·연말에 기본급 50%씩 받는 상여금도 임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명절과 연초·연말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기본급의 50%처럼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그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으면 임금이고, 지급 사유가 불확정하고 일시적인 것만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시기와 비율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받지 못한 상여금은 임금채권이므로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경영 사정에 따라 주는 선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임금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계속 지급됐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0년부터 유통회사에 다니며 매년 설, 추석, 1월, 12월에 기본급의 50%씩 상여금을 받아 왔고, 급여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회사는 「실적이 나빠 올해 연말 상여금은 없다」며 12월 상여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 퇴사한 O씨는 퇴직금에도 상여금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O씨는 정기 상여금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왜 임금인가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임금을 정합니다. 명절·연초·연말처럼 시기가 정해져 매년 계속 지급되고 기본급의 50%처럼 금액이 확정됐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지급 방식 | 임금 여부 |
|---|---|---|
| 정기 상여금 | 시기·비율 확정, 계속 지급 | 임금 |
| 관행 상여금 | 규정 없이 수년간 같은 방식 | 임금 가능 |
| 특별상여금 | 실적 따라 그때그때 결정 | 임금 아님 |
- 정기 상여금
- 지급 방식: 시기·비율 확정, 계속 지급
- 임금 여부: 임금
- 관행 상여금
- 지급 방식: 규정 없이 수년간 같은 방식
- 임금 여부: 임금 가능
- 특별상여금
- 지급 방식: 실적 따라 그때그때 결정
- 임금 여부: 임금 아님
출처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반대로 회사 실적이 좋을 때만 경영자가 그때그때 결정해 주는 특별상여금처럼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인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급여규정이나 관행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가 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퇴직금과 통상임금에도 반영되나요?
임금인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어서,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빼고,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이라면 이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적이 나쁘다며 상여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시기와 비율이 정해진 정기 상여금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멈출 수 없고, 받지 못한 금액은 체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바꿔 상여금을 없애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 청구는 각 지급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받지 못한 상여금과 그 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아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 청구 순서
- 규정 확인 - 급여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 시기와 비율을 확인합니다.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 지급 이력 정리 - 최근 몇 년간 상여금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규정이 없어도 계속 지급된 관행을 보여 줍니다.
- 미지급액 계산 - 받지 못한 상여금을 지급일별로 계산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재계산 -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차액도 함께 청구합니다.
- 지급 요청과 진정 -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여금 규정에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같은 문구가 있거나 지급률이 해마다 달랐다면 규정 원문과 지급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여금·퇴직금 미지급을 둘러싼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상여금을 끊으면 근로자 대부분은 「원래 회사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로 받아 왔다면 그 상여금은 임금이고,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멈출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서 상여금이 빠졌다면 그것도 청구할 차액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지급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급여규정의 상여금 조항, 연도별 입금 내역, 상여금 지급 공지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몇 년 동안 빠짐없이 같은 비율로 받았다는 입금 기록으로 관행을 증명해야 하므로 통장 내역을 미리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상여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퇴직금 청구에서는 평균임금에 넣을 상여금 몫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확정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우선배당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기 상여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여금 지급 규정과 연도별 지급 이력을 먼저 대조해 임금성과 퇴직금 반영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규정·근로계약서·최근 3년 상여금 입금 내역·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미지급 상여금·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