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채용 때 낸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이 드러나면 연구원 해고가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용 조건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내게 했고 인사규정에 제출 서류의 부정을 해고사유로 명시했다면,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논문 제출이 연구원의 정직성까지 판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사규정의 해고사유 문구와 표절로 지적된 분량부터 확인하십시오.
해고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위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학위수여기관의 판정에 묶이지 않고 표절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설 연구소에 박사학위 소지자 조건으로 채용되며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2026년 4월 외부 제보로 논문 본문 여러 장이 외국 문헌 번역을 출처 없이 옮긴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구소는 인사규정의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들어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K씨는 학위가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해고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 해고가 정당한가요?
채용 조건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받았고 고용계약서나 인사규정에 제출 서류의 부정을 해고사유로 명시했다면, 그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국책연구기관이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연구능력뿐 아니라 연구원으로서의 정직성을 판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봤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만 금지합니다.
해고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논문 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무엇을 따져 판단하나요?
법원은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의 정도, 사용자가 미리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지 등 채용 당시 사정을 먼저 봅니다. 이어서 채용 뒤 해고까지 근로자가 한 업무의 내용과 기간, 논문 하자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신뢰관계와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규정에 해고사유로 명시돼 있는지가 판단의 무게를 크게 좌우합니다.
| 구분 | 판단 요소 |
|---|---|
| 논문 | 논문 전체 기준 연구부정 정도 |
| 채용 당시 | 하자를 알았다면 채용했을지 |
| 채용 이후 | 근무 내용·기간, 업무 지장 |
| 조직 | 신뢰관계·질서에 미치는 영향 |
| 규정 | 서류 부정의 해고사유 명시 여부 |
- 논문
- 판단 요소: 논문 전체 기준 연구부정 정도
- 채용 당시
- 판단 요소: 하자를 알았다면 채용했을지
- 채용 이후
- 판단 요소: 근무 내용·기간, 업무 지장
- 조직
- 판단 요소: 신뢰관계·질서에 미치는 영향
- 규정
- 판단 요소: 서류 부정의 해고사유 명시 여부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연구부정 정도 -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분량이 논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채용 당시 사정 - 하자를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조건인지
- 채용 이후 사정 - 근무기간, 업무 성과, 업무 지장 여부
- 규정 명시 - 계약서·인사규정에 서류 부정이 해고사유로 적혀 있는지
학위 취득 뒤 수정본을 내면 표절이 해소되나요?
해소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수여까지 끝난 뒤 수정본을 제출해 당초 논문과 바꾸는 것은, 누락된 출처표시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표절 여부는 논문을 쓴 당시의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문 규정이 없던 시기라도 보편적인 연구윤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논문 표절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통지서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서면통지가 없으면 절차상 무효입니다.
- 규정 대조 - 임용계약서와 인사규정의 해지·직권면직 사유 문구를 확인합니다.
- 표절 범위 분석 - 문제 된 부분이 논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성격을 정리합니다. 일반 지식이나 자기 선행연구 인용인지도 구분합니다.
- 근무 실적 정리 - 채용 뒤 수행한 연구과제와 성과를 모읍니다. 논문 하자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됩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절로 지적된 부분의 분량과 성격, 기관 규정의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논문 원문과 인사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통지서 확인
사유·시기 서면 기재
- 2
규정 대조
해지·면직 사유 문구
- 3
표절 범위 분석
논문 전체 대비 분량
- 4
근무 실적 정리
연구과제·성과
- 5
구제신청·소송
해고일부터 3개월
실무상 착안점
논문 표절로 해고된 분들은 학위가 취소되지 않았으니 해고도 무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학위수여기관의 판정과 별개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연구기관이 논문을 요구한 목적까지 고려합니다. 학위 유지 여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과 근무에 관한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된 부분의 원문 대조표, 논문 작성 당시 지도교수와 주고받은 자료, 채용 뒤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과 평가 결과를 모으십시오.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3개월 기한의 기준입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연구부정의 정도와 채용 이후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정당하다고 판단돼도 징계 양정 다툼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사규정의 해고사유 문구와 표절 분량을 먼저 대조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용계약서·인사관리규정·해고 통지서·논문 원문을 준비해 주시면, 해고사유 해당 여부와 사회통념상 정당성,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