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고등학생인데 청소년실 있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노래방은 청소년실이 있더라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이미 일한 날짜와 받은 임금을 적어 두십시오.
노래방 업주가 채용을 제안하면 근무를 시작하지 말고, 이미 일하고 있다면 그날까지 일한 날짜와 받은 임금을 기록해 두십시오. 청소년 고용은 업주 쪽 위반이어서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이 기록으로 청구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처벌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 금지 위반의 처벌 대상은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양은 2026년 여름방학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동네 코인노래방 카운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업주는 「청소년실이 있으니 괜찮다」며 시급 1만1천원에 주말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J양의 부모는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해도 되는지, 일하다 적발되면 딸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일할 수 있나요?
일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은 청소년실에 한정해 청소년의 출입만 허용될 뿐, 고용 금지는 그대로입니다. 카운터 업무, 청소, 음료 판매처럼 손님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일이라도 업소에 고용되는 이상 금지 대상이고, 단기·주말 아르바이트라는 사정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허용 여부 |
|---|---|
| 청소년 고용 | 금지(청소년실 있어도 동일) |
| 청소년실 출입 | 출입시간 안에서 허용 |
| 청소년실 출입시간 외 | 보호자 동반·동의서 있으면 허용 |
| 청소년실 외 시설 출입 | 허용 대상 아님 |
- 청소년 고용
- 허용 여부: 금지(청소년실 있어도 동일)
- 청소년실 출입
- 허용 여부: 출입시간 안에서 허용
- 청소년실 출입시간 외
- 허용 여부: 보호자 동반·동의서 있으면 허용
- 청소년실 외 시설 출입
- 허용 여부: 허용 대상 아님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그해 1월 1일에 19세가 되는 해를 맞았다면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을 고용한 노래방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소 구분은 허가·등록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코인노래방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이 위조·도용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업주가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나요?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의 청소년실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입시간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업주는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래방 아르바이트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맞지 않았다면 청소년입니다.
- 근무 중단 - 노래방 근무 제안은 거절하고 이미 일하고 있다면 그만둡니다. 고용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 근무 기록 - 일한 날짜와 시간, 받은 돈을 적고 문자·송금 내역을 저장합니다. 밀린 임금 청구 자료입니다.
- 임금 청구 -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업주에게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금지된 고용이어도 일한 대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청소년을 고용한 노래방은 관할 시·군·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가 접객이나 술 판매를 시켰거나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근무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고용과 관련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두고 업주와 청소년 모두 「청소년실이 있으니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실은 손님으로서의 출입을 허용하는 예외일 뿐이고, 청소년 고용 금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은 근무 기록입니다. 첫 출근일, 근무 요일과 시간, 시급 약속이 담긴 문자, 임금 송금 내역이 있어야 임금 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금지된 곳이라고 기록을 지우면 일한 대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청구에서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업주 쪽에서는 채용 당시 신분증 확인 기록이 과징금 감면이나 형사 절차에서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고용·출입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건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당시 나이 확인 경위와 실제 영업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위반 성립과 처분 수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무 날짜 기록·시급 약속 문자·임금 송금 내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