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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취업자격이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법원도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요양급여 수급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치료부터 받고 사고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 근로자는 치료부터 받고, 병원에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말한 뒤 사고 장소와 시각, 함께 일한 동료를 기록해 두십시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산재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해 치료비를 자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26년 3월 사출기 금형을 교체하다 손을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는 외국인은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산재 신청을 미루었습니다. A씨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뜻하므로 국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적용 요약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급여: 국내 근로자와 같음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급여: 근로 제공 사실 있으면 대상
상해보험 가입자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과 별도로 신청
회사가 신청 거부
산재보험급여: 근로자가 직접 신청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산재 보상에서도 외국인을 달리 대우할 근거가 없습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보상을 받나요?

네, 취업자격 없이 일하다 다친 외국인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근로자였다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다 다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관련 법의 고용 제한을 어겼더라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며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입국 관련 법의 고용 제한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행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법상 권리까지 빼앗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다만 체류 문제는 산재 보상과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작업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로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이런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로 드는 보험이 있나요?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와 근로자가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질병이나 사망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어서 산재보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상해보험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순서

  • 치료와 진단서 -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병원에 산재 처리를 원한다고 알립니다.
  • 사고 기록 - 사고 장소, 시각, 작업 내용, 목격한 동료를 적습니다. 업무 중 사고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근로 사실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절차 -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통역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근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체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면 급여 기록·출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흐름
  1. 1

    치료와 진단서

    병원에 산재 처리 요청

  2. 2

    근로 사실 자료

    급여 내역·출퇴근 기록

  3. 3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4. 4

    불복 절차

    불승인 시 90일 안 심사 청구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거나, 체류자격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사실을 보여 줄 기록이 먼저입니다.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작업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사고 당일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불복 절차에서 근로자였다는 사실과 업무 중 사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기록과 동료 진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근로자 사건에서는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급여·출퇴근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업무상 재해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급여 입금 내역·근로계약서나 작업 지시 기록·사고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 해당 여부·업무상 재해 요건·산재 신청과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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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