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외국인 연수생이 공장에서 화상을 입으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수생 이름이라도 실제로 회사 지시를 받고 일해 수당을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누2050 판결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무표·작업 지시 메시지·수당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화상 치료가 길어져도 요양급여 신청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서에 날인해 주지 않는다고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다친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인 F씨는 2025년 5월 기술 연수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한 염색가공 공장에 배정되어 연수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실제로는 공장 반장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넘게 생산 라인에서 일했고, 매달 「연수수당」 230만원과 잔업수당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작업 중 염색 약품이 튀어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 회사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F씨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수생 명목으로 일한 외국인도 근로자인가요?
네, 연수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대상 업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일한 실질을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국적은 근로자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원안이 다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후 고용허가제로 정리되어, 지금 국내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합니다. 그래도 연수·실습 명목으로 사실상 생산 업무를 시키는 사례가 남아 있어, 실질로 근로자를 판단한다는 판례의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쓰입니다.
외국인 연수생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로 인정되면 외국인 연수생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같은 뜻이고,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 급여 | 무엇을 보상 | 시효 |
|---|---|---|
| 요양급여 | 치료비 | 3년 |
| 휴업급여 | 치료 중 못 번 임금 | 3년 |
| 장해급여 | 치료 후 남은 장해 | 5년 |
- 요양급여
- 무엇을 보상: 치료비
- 시효: 3년
- 휴업급여
- 무엇을 보상: 치료 중 못 번 임금
- 시효: 3년
- 장해급여
- 무엇을 보상: 치료 후 남은 장해
- 시효: 5년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화상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손실은 휴업급여로, 치료가 끝난 뒤 흉터나 기능 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받습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외국인이라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내국인 직원보다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낮게 주거나 안전 교육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연장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같은 다른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함께 따라옵니다. 산재 신청과 별도로 받지 못한 수당이 있는지도 급여 내역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외국인 연수생 산재 대응 순서
- 치료와 진단서 확보 - 화상 부위와 정도가 적힌 초진 기록과 진단서를 받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 근로 실질 자료 모으기 - 근무표, 반장의 작업 지시 메시지, 수당 입금 내역, 잔업 기록을 모읍니다. 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날짜, 시간, 작업 내용, 목격자를 적고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업무상 재해 판단에 쓰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청구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회사 날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판례의 실질 판단 기준이 핵심 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이 연수 목적이거나 파견·도급 형태로 공장에 들어간 경우라면 계약서와 체류자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치료·진단서
초진 기록과 진단서 확보
- 2
근로 실질 자료
작업 지시·수당 입금·근무표
- 3
공단 직접 청구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
- 4
불승인 시 불복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실무상 착안점
연수생 산재 사건에서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연수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서류 제목보다 매일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봅니다.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는지, 돈을 받았는지가 쌓이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치기 전부터 남아 있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반장의 작업 지시 메시지, 근무표 사진, 매달 들어온 수당과 잔업수당 입금 내역, 동료의 진술이 근로 실질을 보여 줍니다. 사고 직후에는 날짜와 시각, 작업 내용, 현장 사진을 바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불승인되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를 상대로 한 체불 수당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산재 불승인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명칭보다 지휘·감독과 보수 지급의 실질을 먼저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수계약서·수당 입금 내역·작업 지시 메시지·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산재보험급여 종류·불승인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