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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장실습 중인 대학생이 실습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던 학생이 실습과 관련해 다쳤다면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실습 관련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지금은 학교와 실습기관 사이의 현장실습 협약서와 실습 일정표를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실습 중 다쳤다면 바로 실습기관 담당자와 학교 지도교수에게 알리고, 다친 시각과 장소, 하던 작업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실습과 관련된 재해인지가 산재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계약이 없어도 법이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교 3학년 O씨는 2026년 7월 학교와 협약을 맺은 제조업체에서 6주 동안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로 월 80만원을 주었습니다. 실습 3주째 포장 라인 기계를 다루다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는 O씨가 직원이 아니라 학생이어서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O씨는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과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시는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현장실습생으로 정합니다.

현장실습생 산재 적용 판단
  1. 1

    적용사업장인지

    적용 제외 사업이 아닌지 확인

  2. 2

    현장실습생인지

    직업교육훈련·현장실습수업 등 이수

  3. 3

    실습 관련 재해인지

    실습 중 작업과 사고의 관련성

  4. 4

    보험급여 지급

    근로자로 보아 요양·휴업·장해급여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2조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고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현장 실습」으로 범위를 정했지만, 현행 고시는 현장실습수업까지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습기관이 산재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제외됩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 서비스업체,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적용사업장이므로 현장실습생도 보호를 받습니다. 실습기관이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의심되면 사업자등록과 업종,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현장실습생이 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보험급여 산정 기준
훈련수당 등을 받은 경우
기준 임금: 받은 모든 금품
수당이 최저임금 미달
기준 임금: 최저임금액
재해보상에 부적절한 경우
기준 임금: 장관 고시 금액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3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제3조 제4항

현행 고시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실습지원비가 적거나 없었더라도 휴업급여 등이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사실 알리기 - 실습기관 담당자와 지도교수에게 사고를 알리고 문자로 기록을 남깁니다. 실습 관련성을 증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협약서·일정표 확보 - 학교와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협약서, 실습 일정표, 실습 내용을 확보합니다.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 치료와 진단서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에 필요합니다.
  • 공단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습지원비 지급 내역도 함께 내 평균임금 계산에 쓰게 합니다.
  • 불승인 불복 -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습기관이 적용 제외 사업이거나 실습과 무관한 개인 활동 중 다친 경우에는 협약서와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장실습 중 다친 학생에게 실습기관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학생이라 산재가 안 된다」입니다. 법은 반대로 정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습하던 학생은 근로계약이 없어도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다툼은 실습과 관련된 재해였는지에서 생깁니다. 사고 당일 어떤 작업을 지시받았는지, 실습 일정표에 그 작업이 들어 있었는지, 다친 시각이 실습 시간 안이었는지가 문자와 일정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다면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심사에서 실습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불승인 결정을 다투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실습지원비 지급 내역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함께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 불승인과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실습 협약서와 사고 당일 작업 기록으로 실습 관련성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장실습 협약서·실습 일정표·진단서·실습지원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현장실습생 해당 여부와 실습 관련성, 보험급여 계산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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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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