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직원 2명 둔 카페도 산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공무원·선원 등 별도 보상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5명 미만 개인 농·임·어업 등만 제외됩니다. 지금은 근로자를 쓰기 시작한 날과 공단 성립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근로자를 쓰기 시작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십시오.
직원이 1명뿐이거나 아르바이트만 있어도, 가입 여부를 사업주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7월 직원 2명을 두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직원이 둘뿐이라 산재보험은 나중에 가입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2026년 1월 직원 한 명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직원은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G씨는 가입 신고를 안 한 사업장도 산재 대상인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사업장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그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업종이나 매출 규모,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원칙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당연가입은 사업주의 신고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가입자가 되고, 신고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한 사업장의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다른 재해보상 제도가 있는 사업과 일부 소규모 사업만 제외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 구분 | 제외 사업 |
|---|---|
| 별도 보상 |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사업 |
| 별도 보상 | 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 사업 |
| 가정 | 가구 내 고용활동 |
| 소규모 1차산업 | 법인 아닌 농·임·어·수렵업 상시 5명 미만 |
- 별도 보상
- 제외 사업: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사업
- 별도 보상
- 제외 사업: 선원·어선원·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 사업
- 가정
- 제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 소규모 1차산업
- 제외 사업: 법인 아닌 농·임·어·수렵업 상시 5명 미만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예전에는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도 제외됐지만, 2017. 12. 26.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카페·음식점·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도 근로자를 쓰면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사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명 미만의 개인 농가나 어가가 대표적입니다.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사고가 없다고 바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응 순서
- 적용 여부 확인 - 근로자를 쓰는지,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적용 대상입니다.
- 성립 신고 - 근로자를 쓰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합니다. 늦었다면 즉시 신고합니다.
- 근로자 명단 정리 - 아르바이트·일용직까지 포함한 근로자 명단과 임금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됩니다.
- 사고 발생 시 협조 - 직원이 다치면 요양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실 확인에 협조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날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기간 보험료 정리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와 불이익 여부를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 가능성도 문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하도급으로 여러 사업주가 얽혀 있거나 가족만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와 근무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주의 노무·산재 현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 사장님들은 「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산재보험을 든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를 1명만 써도 적용 대상이고, 가입은 신고가 아니라 법률로 생깁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를 어긴 상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첫 직원을 쓴 날, 공단에 신고한 날, 사고가 난 날의 순서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할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이 첫 고용일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버리지 말고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미신고 기간의 급여 징수를 결정할 때 그대로 쓰이고, 사업주가 그 처분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없어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고용 사실을 보여 줄 자료만 확보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보험 적용·보험료 처분과 관련한 노무 현안을 검토해 왔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 실태와 제외 사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보험료 정리와 처분 불복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성립 신고 지연의 불이익·사고 처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