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판매용역계약으로 일한 백화점 판매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매용역계약이라는 형식이어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지정된 매장과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 물품을 지정 가격에 팔고 휴가를 회사에 보고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공지와 근무표 같은 지휘·감독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사 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형식을 다투는 사건이라도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수료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의류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정한 매장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내내 회사 제품만 정가로 팔았고, 매달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며 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뗐습니다. 휴가를 쓸 때는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메시지로 알렸고 매장 집기와 포스 단말기는 회사가 보내 주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개인사업자라서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백화점 판매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이 고용인지 도급·위임인지라는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일한 판매원들을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지정된 매장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가격에 판매했고, 회사가 전산으로 재고를 실시간 파악하며 공지를 내렸고, 휴가·병가를 회사에 보고했으며, 비품과 작업도구를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했는지가 먼저 봅니다. 이어서 스스로 비품을 갖추거나 사람을 고용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이윤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는지,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인지를 따집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한 회사에 대한 전속성도 고려합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 쪽 사정 | 사업자 쪽 사정 |
|---|---|---|
| 업무 지시 | 회사 지침·공지 준수 | 스스로 방식 결정 |
| 시간·장소 | 매장과 영업시간 지정 | 자유롭게 선택 |
| 비품·도구 | 회사가 무상 제공 | 본인이 구입 |
| 대체 인력 | 본인이 직접 근무 | 제3자 고용해 대행 |
| 손익 위험 | 재고 부담 없음 | 손실 직접 부담 |
- 업무 지시
- 근로자 쪽 사정: 회사 지침·공지 준수
- 사업자 쪽 사정: 스스로 방식 결정
- 시간·장소
- 근로자 쪽 사정: 매장과 영업시간 지정
- 사업자 쪽 사정: 자유롭게 선택
- 비품·도구
- 근로자 쪽 사정: 회사가 무상 제공
- 사업자 쪽 사정: 본인이 구입
- 대체 인력
- 근로자 쪽 사정: 본인이 직접 근무
- 사업자 쪽 사정: 제3자 고용해 대행
- 손익 위험
- 근로자 쪽 사정: 재고 부담 없음
- 사업자 쪽 사정: 손실 직접 부담
출처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기본급이 없었다거나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뗐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매달 판매 실적에 따라 달라졌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매장 근무가 주 5일, 하루 8시간 수준이었다면 시간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외에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데 대한 연차휴가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소멸합니다. 수수료에서 공제된 매장 운영비나 판매 손실 부담금이 있다면 그 공제가 유효한지도 따로 봅니다.
판매용역 판매원 퇴직금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판매용역계약서와 수수료 약정서를 모읍니다. 계약 형식과 보수 구조를 확인합니다.
- 지휘·감독 자료 - 회사 공지, 매장관리 지침, 근무표, 휴가 보고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종속적 관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수수료 내역 정리 - 퇴사 전 3개월을 포함해 월별 수수료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동료 판매원 확인 - 같은 조건으로 일한 판매원의 진술을 받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면 사실관계 증명이 쉬워집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근로자성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원이 직접 보조 인력을 고용했거나 여러 브랜드 매장을 동시에 운영했다면 독립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이 쟁점인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매용역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판매원들은 스스로 개인사업자라고 여기고 퇴직금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매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회사가 정한 형식이어서 결론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성 다툼은 일상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회사가 보낸 판매 지침 공지, 근무 시간표, 휴가를 알린 메시지, 매장 비품을 회사가 보내 준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사내 전산망 접근이 막히므로 재직 중에 캡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지휘·감독과 전속성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까지 3년 범위에서 함께 계산되고, 판결 뒤에는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자성이 쟁점인 퇴직금·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과 전속성을 보여 주는 매장 운영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매용역계약서·수수료 입금 내역·회사 공지와 근무표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퇴직금과 추가 수당 액수·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