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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사업주가 바뀌며 새 사장이 일부 직원만 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기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근로자를 빼는 것은 해고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승계 제외 특약도 실질적으로 해고여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승계를 거부당한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승계 거부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새 사장과 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라면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넘어가므로 새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직원 25명의 인쇄업체에서 8년째 일해 왔습니다. 2025년 10월 대표가 바뀌면서 새 사업주가 공장 설비, 거래처, 사무실을 모두 그대로 인수했고 직원 22명은 종전 직급과 임금 그대로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를 포함한 3명에게는 2025년 11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면 근로관계도 새 사업주에게 넘어가나요?

영업양도라면 넘어갑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시적인 영업양도 합의가 없어도 사무실과 시설을 인수하고 같은 영업을 하며 근로자를 종전 조건대로 인수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일정 기간 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등 영업양도를 하나의 거래 단위로 다룹니다. 계약서 제목이 자산 매매라도 실질이 영업 전체의 이전이면 영업양도로 판단합니다.

일부 근로자만 승계에서 빼면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은 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시설, 노선 면허,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일부 기사를 승계 대상에서 뺀 사안에서, 그 제외를 부당해고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버스 몇 대만 넘긴 앞선 거래는 영업의 일부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영업양도 해당 여부를 거래마다 따로 판단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만 넘긴 것이라면요?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넘어가지 않고 기계나 차량 같은 자산만 팔린 경우라면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종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때는 종전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의 정당성이나 임금을 다투게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사업장 인수 고용승계도 결국 이 구분에서 출발합니다.

영업양도와 자산 양도의 근로관계 차이
이전 대상
영업양도: 인적·물적 조직 일체
자산 양도: 기계·차량 등 자산
근로관계
영업양도: 양수인에게 승계
자산 양도: 종전 사업주에 남음
일부 제외
영업양도: 정당한 이유 필요
자산 양도: 해당 없음
다툴 상대방
영업양도: 양수인
자산 양도: 종전 사업주

출처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승계 거부를 다투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구제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승계 거부 후 구제신청 기한
  1. 영업양도

    근로관계 포괄 승계

  2. 승계 거부 통보

    해고일로 계산

  3. 통보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 마감

  4. 노동위원회 판정

    복직·임금 상당액 명령

영업양도 승계 거부 대응 순서

  • 양도 실태 확인 - 새 사업주가 사무실, 시설, 거래처, 직원을 얼마나 인수했는지 정리합니다. 영업양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승계 거부 통보 확보 - 승계 거부나 출근 금지 통보를 문자·서면으로 남깁니다. 해고일과 해고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동료 처우 비교 - 승계된 동료들의 직급, 임금, 퇴직금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포괄 승계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구합니다.
  • 임금 청구 병행 - 승계 거부 이후 임금과 종전 사업주의 퇴직금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임금 청구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계약서에 승계 제외 근로자와 그 사유가 따로 적혀 있거나 양도 전후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해고 절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주가 바뀔 때 근로자들은 새 사장이 뽑아 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새 사장은 원하는 사람만 골라 새로 계약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영업이 통째로 넘어갔다면 근로관계도 함께 넘어가고, 일부를 빼는 것은 해고로 봅니다. 새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의 실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무실 집기와 거래처가 그대로인지, 동료들이 종전 직급과 임금으로 일하는지, 간판과 업무 내용이 같은지를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승계 거부를 통보받은 날짜와 방식도 반드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영업양도 여부와 해고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승계 제외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되어 원직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으로 이어지고, 3개월 기한을 넘기면 이 절차를 쓸 수 없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와 사업주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전후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 실태를 먼저 정리한 뒤 승계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승계 거부 통보 문자·근로계약서·양도 전후 사업장 사진·동료들의 승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 해당 여부·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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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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