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회사에 낸 사직서, 회사에 도달한 뒤에도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직서가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해지 통고라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철회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제출한 사직서 문구와 제출 경위, 회사 답변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직서를 거둬들이고 싶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받은 날짜, 사직서에 적은 문구(퇴사일 지정 여부), 회사가 수리나 승낙을 알려 왔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철회 가능 여부는 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퇴사일까지 무조건 출근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물류회사에 입사한 A씨는 2026년 8월 팀장과 다툰 날 「2026. 9. 30.자로 퇴직합니다」라고 적은 사직서를 인사팀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틀 뒤 마음을 바꿔 철회 메일을 보냈지만, 회사는 이미 후임자 채용 공고를 냈다며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직서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한 해지 통고로 보이는 사안이라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가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사직서가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일방적 해지 통고라면 회사에 도달한 순간부터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고, 이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도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3조와 제660조도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사직서가 회사와 합의해서 근로관계를 끝내자는 청약으로 해석되면,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경우에도 철회가 회사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직서 성격 | 철회 가능 시점 | 예외 |
|---|---|---|
| 해지 통고 | 회사 도달 전까지 | 회사 동의 시 철회 가능 |
| 합의해지 청약 | 회사 승낙 도달 전까지 | 신의칙 위반 특별한 사정 |
- 해지 통고
- 철회 가능 시점: 회사 도달 전까지
- 예외: 회사 동의 시 철회 가능
- 합의해지 청약
- 철회 가능 시점: 회사 승낙 도달 전까지
- 예외: 신의칙 위반 특별한 사정
출처 - 민법 제111조 제1항, 제543조 제2항, 대법원 99두8657 판결
어느 쪽인지는 사직서 문구, 작성·제출 동기와 경위, 철회하려는 이유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회사가 수리하는 날 퇴사」「승인을 요청합니다」처럼 회사 결정을 기다리는 표현이 있으면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월 ○일자로 퇴직합니다」처럼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면 해지 통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인사 발령, 후임자 채용 공고처럼 승낙을 전제로 한 조치를 이미 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언제 퇴사 효력이 생기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면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期)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9월 중순
사직서 회사 도달
9월 말
당기 종료
10월 말
다음 한 기 경과, 해지 효력 발생
월급제 근로자가 9월 중순에 사직서를 냈다면 9월(당기)이 끝나고 다음 달 한 기가 지나는 10월 말에 효력이 생기는 식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근로계약이 살아 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와 출근 의무도 남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같은 규정이 있어도 민법이 정한 효력 발생 시기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늦추는 약정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직서 철회 대응 순서
- 사직서 문구 확인 - 제출한 사직서 사본이나 이메일 원문을 다시 봅니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승인을 요청하는 문구인지가 해지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을 가릅니다.
- 도달 시점 특정 - 사직서가 회사 결재권자에게 전달된 날짜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지 통고라면 이 날부터 철회가 막힙니다.
- 회사 승낙 여부 확인 - 인사 발령, 사직 수리 통보 문자, 퇴직 처리 안내가 있었는지 봅니다. 합의해지 청약이라면 승낙 도달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의사 서면 전달 - 철회하려면 사유를 적어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 퇴사 효력일 계산 - 회사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효력일을 계산하고, 그날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쓴 경우나 사직서 제출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작성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직서를 낸 사람들은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으니 없던 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한 순간부터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구 하나로 갈립니다. 퇴사일을 스스로 못 박은 사직서는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부분 기록 싸움이 됩니다. 사직서를 보낸 이메일의 발송 시각, 결재권자가 열람한 날, 회사가 수리나 후임 채용을 알린 문자, 철회 메일을 보낸 시각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구두로 「없던 걸로 하자」고 말한 것은 녹음이나 메시지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가 철회에 동의했다는 문자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이 되고, 그 뒤의 퇴사 처리는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회가 효력이 없다면 퇴사 효력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정산이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직과 해고의 경계에 있는 근로관계 종료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사직서 문구와 제출·철회 시점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해지 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출한 사직서 사본·사직서를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회사의 수리 또는 거절 통보·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직서가 해지 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와 철회의 효력, 퇴사 효력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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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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