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퇴직금 서류와 함께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그 사직서로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서명 경위에 따라 사직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276 판결은 사직서 작성 경위와 효력부터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직서에 서명한 날의 상황과 함께 받은 서류 묶음을 확인해 두십시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 등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사직서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제신청 길이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직서로 정말 그만둘 뜻을 밝혔는지는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회사는 2025년 12월 중순 계약기간이 그달 말로 끝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갱신을 기대해 왔다며 사직서는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퇴직금을 받으려고 회사가 건넨 서류 묶음에 서명했고, 그 안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이라는 사직서가 끼어 있었습니다. A씨는 닷새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회사는 사직서를 근거로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 서류와 함께 사직서에 서명하면 구제신청을 못 하나요?
사직서로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어 구제신청과 소송이 막힙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은 원심이 사직서 작성 경위와 효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심판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의 근로자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뒤 퇴직금 서류를 쓰면서 사직서에도 서명했고, 닷새 뒤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근로자가 사직서가 섞여 있는 줄 몰랐다고 보아 사직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면서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판단이 함께 설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입니다. 사직서에 따른 합의 퇴직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이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사직서의 효력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사직서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사직서가 퇴직금 서류에 섞여 있어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거나, 직전에 사직서 작성을 분명히 거절했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건 1심이 바로 이런 사정을 들어 사직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다툴 때는 서명한 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서류를 건넨 방식, 사직서 문구, 사직서 작성을 거절했던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직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했는지는 따져 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뒤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신청을 한 뒤에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이익이 남아 있으면 구제절차와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종료 시점 | 구제이익 | 근거 |
|---|---|---|
| 구제신청 전 종료 | 없음 | 2020두54852 |
| 구제신청 뒤 종료 | 임금 상당액 범위에서 있음 | 제30조 제4항 |
| 사직서 효력 다툼 | 효력 판단에 따라 달라짐 | 2025두33276 |
출처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대법원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도 복직이 불가능해진 뒤에도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가 구제신청일보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기한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 1
구제신청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 2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판정서 통지
- 3
재심 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
- 4
행정소송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안
사직서 서명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순서
- 서명 경위 기록 - 사직서에 서명한 날짜와 장소, 함께 받은 서류 목록을 적어 둡니다. 퇴직금 서류와 섞여 있었다면 그 묶음 사본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거절 증거 확보 - 계약만료 통보 무렵 사직서 작성을 거절한 문자나 녹음 파일을 모읍니다.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쳐 줍니다.
- 구제신청 기한 확인 - 계약만료 통보가 효력을 낸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사직서 효력 다툼이 길어져도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 종료 시점 정리 -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구제신청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정리합니다. 뒤라면 임금 상당액 구제를 받을 이익이 남습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판정서를 받으면 10일, 재심판정서를 받으면 15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판정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직서에 위로금이나 합의 조건이 따로 적혀 있거나 갱신기대권이 문제되면 계약서와 사직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은 퇴직금만 먼저 받아 두고 해고는 나중에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 서류에 사직서를 끼워 넣으면 그 서명 한 번이 해고 다툼 전체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구제신청 자격부터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한 날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회사가 서류를 어떻게 건넸는지, 사직서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그 직전에 사직서 작성을 거절한 문자가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구제신청서를 낸 날과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선후도 정확히 맞춰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의 뼈대가 되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사직서가 유효로 판단되면 계약만료 통보의 부당성은 심리조차 되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는 것이 곧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먼저 정리해 구제이익을 확보한 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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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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