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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대표이사가 공로자에게만 주는 특별상여금, 퇴직금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지급 여부와 금액을 대표이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특별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아 퇴직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평균임금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최근 몇 년간 특별상여금을 받은 시기와 금액, 다른 직원의 지급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차액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차액을 다투려면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상여금이 빠졌다고 해서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 전부를 다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빠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성격인지만 먼저 가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한 유통회사에 입사해 2026년 8월 퇴직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공로가 특히 인정되는 직원에게 대표이사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지급 기준이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씨는 2024년에 300만원을 받았고 2025년에는 받지 못했으며 2026년 초에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특별상여금을 넣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재량으로 주는 특별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대표이사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명칭이 상여금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이고, 은혜적·일시적으로 주는 돈이면 임금이 아닙니다.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처음에는 한 번만 주기로 했더라도 이후 회사 실적이나 개인 성과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생긴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노동쟁의 조정으로 1회에 한해 주기로 한 특별생산격려금을 10년 가까이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안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여금 유형별 평균임금 포함 여부
대표이사 재량 특별상여금
평균임금: 원칙적으로 제외
1회 약정 후 매년 일률 지급
평균임금: 포함
규정상 지급률 있는 정기상여금
평균임금: 포함
조건 확정된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출처 - 대법원 2001다53950 판결, 2015두36157 판결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성과급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지급률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평균임금 포함 - 매년 일정 시기에 전 직원에게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 규정에 지급률·산식이 있음
  • 평균임금 제외 - 대표이사가 대상자와 금액을 그때그때 정함, 해마다 지급 여부가 달라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 흐름
  1. 1

    임금 총액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산

  2. 2

    1일 평균임금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눔

  3. 3

    통상임금 비교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4. 4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그래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한 퇴직금 전체가 바뀝니다. 특별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특별상여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대응 순서

  • 지급 근거 확인 -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에서 특별상여금 조항을 찾습니다. 지급 기준과 산식이 적혀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 지급 이력 정리 - 최근 몇 년간 지급 시기, 대상자,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받았다면 노동관행이 드러납니다.
  • 다른 직원 지급 여부 확인 -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도 같은 기준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재량 지급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퇴직금 재계산 -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차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청구 - 회사에 서면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별상여금이 실제로 전 직원에게 매년 같은 기준으로 지급돼 왔거나 성과급 지급 규정이 따로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과 지급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임금체불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상담에서 「받은 돈은 전부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름보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주고 안 줄 수 있는 돈은 받았더라도 평균임금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기준으로 받아 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급 이력이 먼저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에서 상여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해마다 뽑고, 사내 공지나 지급 기준 안내 문서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는 이 지급 이력이 노동관행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른 직원도 같은 기준으로 받았다는 자료가 더해지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해 차액을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임금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여금의 지급 근거와 연도별 지급 이력으로 임금성을 가린 뒤 차액 청구와 집행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업규칙·급여명세서·상여금 입금 내역·퇴직금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상여금의 임금성·평균임금 재계산·퇴직금 차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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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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