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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가 이 부담 구조를 정하고, 현행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어서 근로자는 보수의 1천분의 9를 냅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산재보험료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다면 바로 캡처해 두고 회사에 공제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서를 내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부터 직원 30명인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월 30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2026년 8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료 외에 산재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매달 2만원가량이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모두 반반씩 내는 것이라고 했고, A씨는 산재보험료도 나누어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는 따로 두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과 출퇴근 재해에 대한 요율을 더해 정합니다. 업종마다 위험도가 달라 요율도 다릅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나누어 내나요?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냅니다.

산재·고용보험료 부담 구조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근로자: 없음
실업급여 보험료(1천분의 18)
사업주: 1천분의 9
근로자: 1천분의 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명 미만)
사업주: 1만분의 25
근로자: 없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천명 이상 등)
사업주: 1만분의 85
근로자: 없음

출처 - 보험료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월 보수 300만원일 때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
월 보수 300만원일 때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
근로자 부담27,000원
사업주 부담27,000원

단순 예시 계산(보수 300만원 × 1천분의 9)

현행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총액의 1천분의 9를 냅니다. 월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만 7천원(27,000원)을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은 1만분의 25이고, 규모가 클수록 1만분의 45, 1만분의 65, 1만분의 85로 올라갑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어 실업급여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이 비율과 크게 다르다면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확인 순서

  • 급여명세서 확인 - 공제 항목과 금액을 항목별로 봅니다. 산재보험료 공제가 있으면 잘못된 공제입니다.
  • 보수총액 확인 -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율 대조 -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이 보수의 1천분의 9인지 계산해 봅니다. 차이가 나면 회사에 근거를 묻습니다.
  • 가입 이력 조회 -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 실제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만 하고 신고하지 않았는지 봅니다.
  • 부당 공제 반환 청구 - 산재보험료 등 법에 없는 공제액은 회사에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노동청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만 하고 실제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보험을 빼 두었다면 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공제와 체불을 둘러싼 노동청 진정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4대보험은 모두 회사와 반씩 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부분만 반씩 나누며 나머지는 사업주 몫입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달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 입금된 실수령액을 캡처해 두고, 4대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상한 공제가 있으면 회사에 물어본 문자도 남기십시오.

이 기록은 부당 공제액 반환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때 증거가 됩니다.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을 받을 때 가입 이력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공제와 체불을 둘러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명세서와 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대조한 뒤 법에 없는 공제와 미신고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내역·급여 이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료 부담 비율·부당 공제 여부·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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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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