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다 병이 났으면 이전 현장 일도 산재 판단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을 여러 곳 옮겨 다녔다면 산재 인정 여부는 이전 현장에서 한 업무까지 모두 합쳐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현장 업무만 보고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현장별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마지막 현장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B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공사가 다른 아파트 현장 네 곳을 차례로 옮겨 다니며 거푸집을 들어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현장에 들어간 지 넉 달째인 2025년 봄 어깨 통증이 심해져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마지막 현장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앞선 현장들에서 한 일도 함께 봐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전 건설현장에서 한 일도 산재 판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렸고 그 사업장들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할 때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은 마지막 공사현장의 업무만 기초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2년
첫째 현장 거푸집 작업
2023년
둘째·셋째 현장
2024년 말
넷째 현장 투입
2025년 봄
회전근개 파열 진단
따라서 마지막 현장 근무가 몇 달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불승인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앞선 현장에서 같은 부위에 부담을 주는 일을 몇 년 동안 했는지가 판단에 함께 들어갑니다.
업무상 질병은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이면 인정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노출 경력, 업무시간과 종사 기간, 업무 환경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종사 기간을 계산할 때 여러 현장의 기간을 합산해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어깨가 좋지 않았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다만 퇴행성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된 결과로 보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거 진료 기록과 현장별 작업 내용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전 현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만 제외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현장별 근로계약서, 출역 기록, 임금 입금 내역,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모아 어느 현장에서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공단이 앞선 현장 업무를 판단 자료에 넣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불승인 뒤 다툼을 미루면 요양급여·휴업급여 청구권 일부가 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현장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현장 이력 정리 - 현장별 시공사, 근무 기간, 공정, 반복 동작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합산 판단을 요구하는 출발 자료가 됩니다.
- 출역·임금 자료 확보 -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과 임금 입금 내역을 받습니다. 각 현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주치의 소견 요청 - 누적된 작업 부담과 질병의 관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 현장만이 아니라 전체 작업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 심사 청구 - 불승인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전 현장 업무를 판단에서 뺀 점을 불복 사유로 적습니다.
- 재심사·행정소송 검토 -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현장 이력 자료를 그대로 이어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현장 중 산재보험 적용이 불분명한 곳이 있거나 사업주가 근무 사실을 부인하면 출역 기록과 동료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 1
불승인 통지
통지를 안 날 기록
- 2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 3
재심사 청구
심사 기각 시
- 4
행정소송
처분 취소 청구
실무상 착안점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마지막 현장에서 몇 달밖에 일하지 않았으니 산재가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현장이라면 여러 사용자 아래서 한 업무를 모두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기간을 현장 하나로 끊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록입니다. 일용직은 현장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흩어져 있어, 몇 년 뒤 신청할 때 어느 현장에서 어떤 공정을 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 임금 입금일, 현장 출입 기록, 같이 일한 동료의 연락처를 현장이 바뀔 때마다 남겨 두면 나중에 합산 주장이 쉬워집니다.
이 자료는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업무 부담의 총량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추단할 때 보는 것은 종사 기간과 작업 강도인데, 흩어진 현장 기록을 합쳐야 그 총량이 드러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 안에 이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현장의 출역·임금 기록을 날짜 순서로 모아 누적된 업무 부담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승인 통지서·현장별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임금 입금 내역·주치의 소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전 현장 업무의 합산 여부·기존 질병과의 관계·심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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