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마지막 현장에서 4개월 일했는데 27년 건설 경력을 합쳐 산재를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여러 건설현장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마지막 현장 4개월만이 아니라 27년 동안 여러 사용자 아래서 한 모든 업무를 합쳐 산재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복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업무 전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은 일했던 현장 목록과 근무 연도부터 적어 두십시오.
공단 조사에서 "이번 현장에서 몇 달 일했느냐"만 묻더라도 이전 현장 경력까지 모두 적어 내십시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을 말하고, 그 사유는 한 사업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 사업주가 자기 현장 탓이 아니라고 해도 신청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장공 B씨는 27년 동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어깨 통증이 심해져 2026년 1월 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 조사에서 마지막 현장 근무 기간만 적어 냈다가, 근무 기간이 짧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현장 경력을 합쳐서 산재를 판단하나요?
네,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렸고 그 현장들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여러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현장 근무 기간이 4개월이라도 27년 미장 경력 전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건설 일용직은 공사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현장 기간만 따지면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판례는 이 점을 고려해 전체 업무를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전 현장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하나요?
합산의 전제는 이전 현장들이 모두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만 제외합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은 적용 대상이지만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현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대상 사업이라면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누락은 사업주와 공단 사이의 문제로 남습니다.
인과관계는 얼마나 증명해야 하나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 내용, 기간, 증상 경과를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평소 일할 수 있던 기초질병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같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업무시간, 종사 기간, 업무 환경을 봅니다. 27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이 기준에 직접 들어맞습니다.
경력 합산 산재 신청 순서
- 현장 목록 작성 - 기억나는 현장 이름, 시공사, 근무 연도를 적습니다. 목록이 있어야 공단이 전체 업무를 조사합니다.
- 경력증명 발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이력과 고용보험 이력을 발급받습니다. 기억과 서류의 날짜를 맞춥니다.
- 작업 내용 진술서 - 미장 작업의 자세, 반복 횟수, 하루 작업 시간을 적습니다. 신체 부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현장 일부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었거나 경력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동료 진술과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전 현장 자료가 빠지면 판단 범위가 좁아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현장 목록 작성
현장명, 시공사, 근무 연도
- 2
경력증명 발급
공제회·고용보험 이력
- 3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소견서 첨부
- 4
공단 결정
승인 또는 불승인
- 5
심사·재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건설 근로자는 공단 조사에서 지금 현장 이야기만 하다가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현장의 업무를 모두 합쳐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현장 기간이 짧다는 것은 불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래된 현장일수록 기록이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력, 고용보험 이력,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을 연도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경력과 서류가 다르면 공단은 적힌 기간만 인정합니다.
이 경력표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때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이 근무 기간, 사업장, 구체적 업무 내용을 더 심리하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만든 경력표가 소송의 뼈대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현장의 경력과 작업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해 업무 전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고용보험 이력·진료기록·작업 내용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현장별 산재보험 적용 여부·경력 합산 범위·인과관계 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