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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가

승선근무예비역인데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승선근무예비역도 선원이므로 선원법의 휴식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선박소유자는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병역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1회 이상 복무관리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승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선박의 근로시간 기록부 사본부터 요청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장이나 회사에 본인 근로시간·휴식시간이 적힌 기록부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선원은 이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역이 걸려 있다고 부당한 근로를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조건은 회사가 병무청에 서약서로 제출하고, 병무청이 매년 점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2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원양 화물선에 기관사로 탔는데, 입항 준비가 겹치는 주에는 하루 4~5시간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선배 사관의 폭언도 이어졌지만 병역이 걸려 있어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5월 상담에서 선원법상 휴식시간 기준과 병무청 실태조사,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승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근로시간 기록부 사본을 요청하고 폭언 일시를 적어 둔 뒤 지방병무청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나요?

네, 선박소유자는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선원법」의 이 기준은 승선근무예비역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원 근로·휴식시간 기준(2026. 9. 30. 기준)
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식시간(24시간)
기준: 10시간 이상, 한 번만 분할
분할 시
기준: 하나는 6시간 이상 연속
휴식 간격
기준: 14시간 초과 금지
휴식시간(1주)
기준: 77시간 이상

출처 - 선원법 제60조

24시간의 휴식시간은 한 번만 나눌 수 있고, 나눈 휴식 중 하나는 6시간 이상 연속이어야 합니다. 휴식과 휴식 사이 간격은 14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긴급 상황으로 휴식시간에 일을 했다면 그 작업시간에 맞는 보상휴식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조건을 병무청에 알려야 하나요?

네, 해운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서약서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는 서약서를 쓸 때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서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가 다르면 그 차이가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권침해를 당하면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네, 지방병무청장이 인권침해를 인정하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을 상대로 복무관리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인권침해 확인에서 이동 승선까지
  1. 1

    기록 확보

    근로시간 기록부 사본과 메모

  2. 2

    신고

    지방병무청·선원근로감독관

  3. 3

    실태조사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4. 4

    인권침해 인정

    법 위반 확인 시

  5. 5

    이동 승선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

인권침해 인정은 실태조사에서 근로기준법·선원법·성폭력처벌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선원노동위원회 조사나 해양경찰 수사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조사는 1년마다 하는 정기조사와 필요할 때 하는 수시조사로 나뉩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가 생긴 업체는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편입 인원을 정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휴식시간 침해 대응 순서

  • 기록부 사본 요청 - 선장이나 회사에 본인의 근로·휴식시간 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기록이 실제와 다르면 그 차이를 메모합니다.
  • 직접 기록 - 매일 작업 시작·종료 시각과 폭언·폭행 일시를 적습니다.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도 보관합니다.
  • 서약서 확인 - 회사가 병무청에 낸 근로조건 서약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약정과 실제 근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 지방병무청 신고 - 관할 지방병무청에 복무관리·인권침해 사실을 알립니다. 수시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독기관 진정 -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선원법 위반을 진정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다른 업체로 이동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 기준을 달리 승인받은 선박이라면 해양항만관청 승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복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과 선원 근로조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현역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과로와 폭언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역법은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복무를 끊지 않고 다른 업체로 옮겨 승선하게 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옮겨 타려면 인권침해가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근로시간 기록부 사본, 매일 적은 작업·휴식 시각, 폭언 일시와 함께 있던 사람, 회사에 문제를 알린 메시지의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방병무청 실태조사와 선원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복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과 근로조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시간 기록과 서약서 내용을 대조해 위반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원근로계약서·근로시간 기록부 사본·직접 적은 근무 메모·폭언 관련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휴식시간 위반 여부·인권침해 인정 가능성·다른 업체 이동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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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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