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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으로 8개월 배를 탔다면 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는 선원법을 따라 계속 승무한 1개월마다 6일이 원칙이고, 쓴 휴가일수는 3년 승선근무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5항이 선원법의 유급휴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원수첩의 승선일과 하선일로 계속 승무한 개월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8개월 계속 승무했다면 선박소유자는 그때부터 4개월 안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항해 중이면 그 항해를 마칠 때까지만 미룰 수 있습니다.

휴가를 쓰면 병역 복무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쓴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해 3등항해사로 외항 컨테이너선에 탔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8개월을 계속 승무했는데, 회사는 항해 일정이 빡빡하다며 휴가를 몇 달 뒤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A씨는 휴가를 쓰면 3년 승선기간이 늘어나는지,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원법 기준 1개월 6일로 8개월분 48일에 시간외근로 대체휴가 8일을 더해 56일로 계산하고,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해 회사와 휴가 시기를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유급휴가는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6일이 기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승선근무예비역 휴가에 「선원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선원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급휴가 일수 기준(2026. 9. 30. 기준)
일반 선박
휴가일수: 계속 승무 1개월에 6일
연해구역·15일 이내 국내 기항 선박
휴가일수: 1개월에 5일
2년 이상 계속 근로
휴가일수: 1년 초과 1년마다 1일 추가
1개월 미만 기간
휴가일수: 비율 계산, 1일 미만은 1일

출처 - 선원법 제70조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배나 15일 이내마다 국내 항에 들르는 배에 타는 경우에는 1개월에 5일입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1년을 넘는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비율로 계산하고, 1일 미만은 1일로 셉니다.

시간외근로를 하면 휴가가 더 늘어나나요?

네,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대신 1개월 승무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휴가에는 선원법 제62조 제5항도 준용되므로 이 추가 휴가를 함께 계산합니다.

외항선 8개월 계속 승무 시 유급휴가 예시
외항선 8개월 계속 승무 시 유급휴가 예시
기본 휴가(8개월×6일)48일
시간외근로 대체휴가8일
합계56일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외항선에서 8개월을 계속 승무했다면 기본 휴가는 8개월 × 6일 = 48일이고, 시간외근로 대체휴가 8일을 더하면 56일이 됩니다. 실제 일수는 선박의 항해구역과 근로계약서의 시간외근로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가 사용일수는 언제부터 세나요?

휴가 사용일수는 휴가를 위해 하선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다시 승선하는 날 전날까지로 셉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은 사용일수에서 빠집니다.

같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배로 옮겨 타려고 이동한 기간은 계속 승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하선하더라도 이미 승무한 기간만큼은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양어선에 타는 승선근무예비역도 같나요?

아니요, 원양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의 어선에 타면 어선원 특례가 적용됩니다. 같은 사업체의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했을 때 유급휴가를 주며, 일수와 부여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휴가 대응 순서

  • 승무기간 확인 - 선원수첩과 선원명부의 승선일·하선일을 대조합니다. 계속 승무한 개월 수가 휴가일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항해구역 확인 - 배의 항해구역과 기항 주기를 확인합니다. 연해구역 선박이면 1개월 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간외근로 기록 - 선박에 비치된 근로시간 기록부 사본을 요청합니다. 대체휴가 일수를 따질 때 이 기록을 씁니다.
  • 휴가 시기 협의 - 8개월 계속 승무 후 4개월 안에 휴가를 받도록 회사와 일정을 정합니다. 미루자는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 복무기록 확인 - 회사가 복무기록표에 휴가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휴가일수가 승선근무기간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협약으로 휴가 기준을 달리 정했거나 어선원 특례가 적용되는 배라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복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과 선원 근로조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 휴가를 달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무 중에도 선원법의 유급휴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 휴가를 써도 3년 승선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휴가를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계속 승무한 기간을 어떻게 세느냐에서 생깁니다. 선원수첩의 승선·하선 기록, 근로시간 기록부 사본, 회사가 휴가를 미루자고 한 문자와 날짜를 모아 두면 받아야 할 일수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휴가를 받지 못해 수당을 청구하거나 병무청에 복무관리 실태를 알릴 때 증거가 됩니다. 실태조사에서 근로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승선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역 복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과 근로조건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승선 기록과 근로시간 기록부를 먼저 대조해 받아야 할 휴가일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원수첩 사본·선원근로계약서·근로시간 기록부 사본·복무기록표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 승무기간 계산·받아야 할 유급휴가 일수·휴가 연기 요구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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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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