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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퇴직하면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하면 체불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스톡옵션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 청구로는 받을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청구로 체불임금과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는 있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얻는 이익은 행사 시기와 금액이 근로자의 판단에 달려 있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임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은 부여 결의일과 퇴직일 사이에 2년 이상 재직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체불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부여계약에 정한 행사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계약서의 행사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스톡옵션 이익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넣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1월 비상장 IT기업에 스카우트되면서 20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2만 주를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며 두 달치 임금 1,200만원이 밀렸고, H씨는 2026년 5월 퇴직하며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H씨는 밀린 임금과 스톡옵션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톡옵션은 왜 임금이 아닌가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행사할지와 언제 팔지, 이익이 얼마일지가 모두 근로자의 판단과 주가에 달려 있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행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툼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과 상법 규정에 따른 민사 청구로 진행합니다.

퇴직했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비상장회사라면 주주총회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이 이 요건을 두고 있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은 본인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행사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이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유형별 퇴직 시 행사 요건
비상장회사
재직 요건: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퇴직 시 예외: 없음(귀책 없는 퇴직도 동일)
상장회사
재직 요건: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퇴직 시 예외: 사망·본인 책임 없는 퇴직
상장회사 정년퇴직
재직 요건: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퇴직 시 예외: 예외 아님

출처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상장회사는 다릅니다.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하는 원칙은 같지만,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 청구와 한 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교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민사소송 절차로 다투는 청구여서 한 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은 따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을, 스톡옵션은 부여계약과 상법을 근거로 합니다.

체불임금과 스톡옵션 청구 비교
법적 성격
체불임금: 임금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 가능
스톡옵션: 대상 아님
청구 근거
체불임금: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스톡옵션: 부여계약·상법
한 소송 병합
체불임금: 가능
스톡옵션: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상법 제340조의2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를 거부해 주가가 오른 기간의 이익을 잃었다면, 행사가격과 거부 당시 주식 가치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퇴직 시 스톡옵션·체불임금 대응 순서

  • 부여 문서 확보 -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구합니다. 행사가격·행사기간·취소 사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 재직기간 계산 - 부여 결의일부터 퇴직일까지 2년 이상인지 셉니다. 상장회사라면 퇴직 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 행사 의사 통지 - 행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행사 의사를 통지하고 행사가격 납입 준비를 합니다. 통지일이 이후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체불임금 정리 - 받지 못한 임금을 월별로 계산하고 노동청 진정 여부를 정합니다. 임금은 스톡옵션과 별도로 우선 확보합니다.
  • 소송 병합 - 임금 청구와 스톡옵션 청구를 한 소장에 담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벤처기업이거나 부여계약에 퇴직 시 취소 조항이 있다면 벤처기업 관련 법률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수선택권 분쟁과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톡옵션 분쟁에서 근로자들은 「약속받은 보상이니 임금」이라고 생각해 노동청 진정부터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임금이 아니어서 노동청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고, 부여계약과 상법의 재직 요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비상장회사에서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회사 사정으로 나왔어도 행사가 어렵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주주총회 부여 결의일, 부여계약 체결일, 퇴직일, 행사 의사를 통지한 날, 회사가 거부한 날이 서면으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결의일은 입사일과 다를 수 있어 의사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행사 의사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주식 교부 청구 소송에서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거부 시점의 주식 가치를 정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거부 무렵의 투자 유치 가격이나 거래 사례가 손해액 증명에 쓰이므로 그 자료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분쟁과 퇴직 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부여 결의와 계약 조건, 재직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임금 청구와 스톡옵션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주주총회 의사록·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스톡옵션 행사 요건 충족 여부·거부에 따른 청구 방법·체불임금과의 병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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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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