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규정이 식대를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위법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 규정대로 식대를 빼고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다면 그 규정은 유효하고, 적을 때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퇴직금을 하한선으로 보고, 누진제 등으로 이 하한을 넘으면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빼도 무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식대를 넣은 법정 퇴직금과 규정 퇴직금을 나란히 계산해 두십시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덜 받은 부분은 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 식대를 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법정 퇴직금과 회사 규정 퇴직금 두 금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입사해 2026년 6월 퇴직했습니다. 회사 급여규정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올려 주는 누진제를 두면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20만원씩 나오는 식대보조비와 가족수당은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A씨는 식대를 빼고 계산한 퇴직금이 위법한 것 아니냐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달 받는 식대보조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네, 매달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가족수당도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입니다.
회사 규정이 식대를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무효인가요?
회사 규정대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다면 그 규정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은 법이 정한 퇴직금은 하한선일 뿐이므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법정 하한을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진제처럼 지급률을 높여 준 회사라면 식대를 빼도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 1
수당 임금성 확인
매달 일률 지급이면 임금
- 2
법정 퇴직금 계산
모든 임금 포함, 1년에 30일분
- 3
규정 퇴직금 계산
회사 규정대로 계산
- 4
비교
규정이 많으면 유효, 적으면 차액 청구
반대로 규정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법정 퇴직금과 규정 퇴직금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두 금액을 따로 계산해 큰 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5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받으며 10년 일했다면, 식대를 넣은 법정 퇴직금은 한 달 임금 370만원에 10을 곱한 약 3,700만원입니다. 식대를 뺀 350만원에 누진 지급률 12개월분을 곱한 규정 퇴직금은 약 4,200만원이어서 규정이 더 유리하고 유효합니다. 실제 계산은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법정 퇴직금(식대 포함) | 3,700만원 |
|---|---|
| 규정 퇴직금(식대 제외·누진) | 4,2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퇴직금 산정 수당 제외 대응 순서
- 급여 명세서 모으기 - 퇴직 전 3개월 급여 명세서와 연간 상여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입니다.
- 수당 성격 분류 - 식대·가족수당·교통비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 - 모든 임금을 넣은 평균임금으로 1년에 30일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것이 하한선입니다.
- 규정 퇴직금과 비교 - 회사 규정대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합니다. 규정이 더 적을 때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청구 -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이거나 퇴직금 규정이 불리하게 바뀐 적이 있다면 연금 규약과 규정 개정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상담에서 「식대를 빼고 계산했으니 불법」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식대가 임금이라는 판단 자체는 맞지만, 법정 퇴직금은 최저선일 뿐이라 회사 규정 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차액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진제가 있는 회사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쓸 기록이 먼저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명세서, 1년 치 상여금 지급 내역, 식대가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으로 나왔는지 보여 주는 급여 대장이 있어야 법정 퇴직금을 정확히 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회사가 자료를 잘 주지 않으므로 재직 중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계산표는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액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확정된 체불 퇴직금은 판결이나 체불금품확인원을 바탕으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하거나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차액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 퇴직금과 회사 규정 퇴직금을 먼저 나란히 계산한 뒤 수당의 임금성과 규정의 유효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전 3개월 급여 명세서·급여규정·퇴직금 정산서·상여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식대·가족수당의 임금성·법정 퇴직금과 규정 퇴직금의 차이·청구 가능한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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