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실적이 다른 직원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고 저성과 해고는 엄격한 요건을 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정한 평가, 상당 기간 최소한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실적, 개선 가능성 부족이 모두 인정될 때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사평가 결과와 교육·전환배치를 받은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실적 부족을 이유로 해고됐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가 내미는 업무향상계획서나 개선 서약서를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선 기회를 받았다는 기록이 되니 성실히 작성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한 제조회사 영업팀에서 일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상대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회사는 2026년 6월 별도 교육이나 부서 이동 없이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거래처 축소로 팀 전체 실적이 줄었는데 자신만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적이 하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른 직원보다 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 요건 | 확인할 자료 |
|---|---|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 평가 기준표, 평가자 |
| 상당 기간 최소 기대 미달 | 여러 해 평가 결과 |
| 개선 기회 부여 | 교육·전환배치 기록 |
| 개선 가능성 없음 | 기회 부여 후 평가·태도 |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 확인할 자료: 평가 기준표, 평가자
- 상당 기간 최소 기대 미달
- 확인할 자료: 여러 해 평가 결과
- 개선 기회 부여
- 확인할 자료: 교육·전환배치 기록
- 개선 가능성 없음
- 확인할 자료: 기회 부여 후 평가·태도
출처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불량이 해고 사유로 적혀 있어도 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상대평가에서 하위 몇 퍼센트에 들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법원은 해고 전에 교육이나 전환배치 같은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그 뒤에 나아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회사가 10개월 동안 직무교육을 하고 부서를 옮겨 준 뒤에도 최하위 평가와 업무상 잘못이 이어지고 개선 의지도 없었던 사안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교육이나 배치전환 없이 한두 해 실적만 보고 해고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 줄어 팀 모두의 실적이 떨어진 경우라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에 담당 거래처나 지역이 바뀌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요구되는 성과 수준, 부진의 정도와 기간, 사업장 여건을 함께 따집니다.
보험모집인이나 교수의 해고 사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적이 곧 계약상 업무인 직종에서는 실적 부족이 해고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실적이 불량한 모집인을 징계면직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대학교수가 다른 저자의 번역서를 자기 창작물처럼 재임용 평가자료로 낸 경우의 해임은 능력 부족보다는 거짓 자료 제출이라는 비위가 이유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로 갈립니다. 해고사유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사유를 전혀 적지 않은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적 부족 해고 대응 순서
- 평가 자료 확보 - 최근 몇 년의 인사평가 결과와 평가 기준을 요청합니다.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 개선 기회 기록 - 교육, 면담, 전환배치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기회가 없었다면 그 사실이 해고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해고 통지서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사유가 비어 있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복직 여부 결정 -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미리 정합니다. 신청서에 그 뜻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제 계약이나 위촉계약처럼 근로자인지부터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업무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평가 자료 확보
평가 결과와 기준 요청
- 2
개선 기회 기록
교육·면담·전환배치 정리
- 3
해고 통지서 확인
사유·시기 기재 여부
- 4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실무상 착안점
실적이 꼴찌면 잘려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대평가 순위보다 회사가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그 뒤에도 최소한의 수준에 못 미쳤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면담과 교육 기록이 먼저입니다. 언제 어떤 면담을 했는지, 교육이나 부서 이동을 받았는지, 그 뒤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업무향상계획서를 냈다면 사본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심문과 해고무효 소송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개선 기회 부여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이 있어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사평가 기준과 개선 기회 부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평가의 공정성과 개선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최근 인사평가 결과·면담 및 교육 기록·취업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평가의 공정성·개선 기회 부여 여부·해고 통지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