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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수습 이틀 만에 전화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 이틀 만에 이유 없이 전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합니다. 해고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가 밝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3월 2일 물류센터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3개월 수습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틀 일한 뒤 팀장에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나오라는 말을 듣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인사 담당자가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직원은 30명이었고, G씨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습 이틀 만에 전화로 해고당해도 부당해고인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 이틀 만에 이유 없이 전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습 해고 뒤 구제신청 기한
  1. 근로계약 체결

    수습 포함 근로관계 성립

  2. 해고 통보일

    3개월 기한 시작

  3. 퇴직 후 14일

    일한 날 임금 지급 기한

  4. 해고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 마감

수습기간 중 해고는 업무 적격성을 평가한 결과라면 정식 채용 뒤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무엇을 평가했는지, 어떤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봤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한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절차 위반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사정만으로도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전화 통보 - 서면이 아니어서 효력 없음
  • 문자 한 줄 - 해고사유·시기가 없으면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움
  • 이메일·해고통지서 -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면 서면통지로 인정될 여지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제외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렵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나 약정 위반을 근거로 민사로 다툴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받지 못한 이틀치 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순서

  • 사업장 규모 확인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 해고 통보 기록 보존 - 전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캡처를 저장합니다. 통보한 날짜가 3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확보 - 계약일, 수습기간 조항, 임금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채용 공고와 출근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 구제신청서 제출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그 뜻을 함께 적습니다.
  • 밀린 임금 청구 - 일한 이틀치 임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수습 조항, 해고 당시 회사가 든 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통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흐름
  1. 1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5명 이상인지

  2. 2

    통보 기록 보존

    녹음·문자·메모

  3. 3

    근로계약서 확보

    계약일·수습 조항

  4. 4

    구제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5. 5

    임금 청구

    일한 날 임금 진정

실무상 착안점

수습 중 해고된 분들은 「수습이니 어쩔 수 없다」며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해 있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전화 해고는 절차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통보받은 순간의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전화 녹음이 있으면 좋고, 없다면 전화를 끊은 직후 날짜·시간·들은 말을 메모해 두고 회사에 문자로 해고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일과 해고 방식을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구제명령 뒤 회사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민사 청구로 이어지고, 그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고 통보 방식과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구제신청과 임금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해고 통보 기록·출근 기록·채용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장 규모와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지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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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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