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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택시기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최저임금에 미달한 택시기사 퇴직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퇴직 전 3개월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까지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고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재직 기간의 임금협정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 항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 차액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직 중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도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전 3년치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회사가 이미 계산해 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차액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기사 I씨는 정액사납금제 법인택시 회사에서 7년간 일하다 2026년 3월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정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보다 훨씬 짧게 정해져 있었고, 운송수입금을 뺀 고정급만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실제로 받은 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회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한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퇴직금 재산정 흐름
  1. 1

    고정급과 최저임금 비교

    생산고 임금 제외

  2. 2

    월별 미달액 산출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고정급

  3. 3

    평균임금 재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미달액

  4. 4

    퇴직금 차액

    재산정 퇴직금−받은 퇴직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지급 차액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됐어야 할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어떤 임금으로 비교하나요?

일반택시 운전근로자는 운송수입금에서 나오는 생산고 임금을 빼고 비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합니다. 사납금을 넘는 초과 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는지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짧게 정해 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무는 그대로인데 서류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은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합의가 무효이면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고, 그런 정함도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객관적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택시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청구 순서

  • 임금협정 확보 - 재직 기간의 임금협정서와 취업규칙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급 항목을 확인합니다. 미달 여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실제 근무시간 정리 - 운행기록, 입출고 기록, 근무표로 실제 근무시간을 정리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미달액 계산 - 연도별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과 실제 고정급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생산고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에 미달액을 더해 평균임금을 다시 구하고 퇴직금 차액을 산출합니다.
  • 청구 제기 -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액관리제로 바뀐 이후 기간이 섞여 있거나 임금협정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경우라면 연도별 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과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한 택시기사 대부분은 회사가 계산해 준 퇴직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부터 잘못 계산된 것이고, 대법원은 미지급 차액까지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납금을 넘는 수입이 많았다는 사정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빠집니다.

차액 청구의 결론은 서류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에서 납니다. 임금협정서, 운행기록, 입출고 기록이 연도별로 남아 있어야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형식에 불과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기록은 퇴직 직후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이 자료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로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기준이 더 구체화됐으므로,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한 계산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차액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금협정과 운행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연도별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금협정서·급여명세서·운행기록·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평균임금 재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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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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