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손님에게 받은 팁도 임금이라 퇴직금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손님이 직원에게 직접 준 팁(봉사료)은 사용자가 지급한 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하고, 대법원도 카지노 딜러들이 나눈 고객 팁을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팁을 손님에게서 직접 받았는지, 회사가 모아서 정해진 기준으로 나눠 주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임금으로 인정되는 금품이라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팁이 임금이 아니라고 해서 회사가 그 팁을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님이 직원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받은 직원의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호텔 라운지에서 바텐더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290만원이었고, 손님들이 테이블에 두고 간 팁을 직원들이 매달 나눠 1인당 평균 4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퇴직 후 B씨는 팁까지 넣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팁은 손님이 준 돈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이 직접 준 팁은 왜 임금이 아닌가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는데, 손님이 자기 뜻으로 직원에게 준 팁은 사용자가 지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도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은 카지노 고객이 딜러들에게 직접 준 봉사료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나눈 돈을 두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은 퇴직금 청구 사건이었고, 법원은 그 분배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뺐습니다.
회사가 봉사료를 걷어 나눠 주면 임금이 되나요?
회사가 계산서에 봉사료를 붙여 받은 뒤 급여와 함께 정해진 기준으로 나눠 준다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는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손님이 직접 준 팁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으로 찍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이름이 무엇이든 임금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상여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금품 | 임금 여부 | 이유 |
|---|---|---|
| 정기 상여금 | 해당 | 규정에 따른 지급 의무 |
| 고정 직책수당 | 해당 | 매달 정기 지급 |
| 손님이 준 팁 | 아님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음 |
| 출장비 실비 | 아님 | 비용 변상 |
| 명절 선물 | 아님 | 호의적 지급 |
- 정기 상여금
- 임금 여부: 해당
- 이유: 규정에 따른 지급 의무
- 고정 직책수당
- 임금 여부: 해당
- 이유: 매달 정기 지급
- 손님이 준 팁
- 임금 여부: 아님
- 이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음
- 출장비 실비
- 임금 여부: 아님
- 이유: 비용 변상
- 명절 선물
- 임금 여부: 아님
- 이유: 호의적 지급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97다5015·98다46198 판결
반대로 다음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 의례적·호의적 금품 - 명절 선물, 경조사비처럼 호의로 주는 돈
-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처럼 업무에 든 비용을 갚아 주는 돈
- 제3자가 준 금품 - 손님이 직접 준 팁처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돈
팁은 퇴직금과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팁은 임금이 아니어서 그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도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으로 따집니다. 회사가 「팁을 많이 받으니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된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팁을 빼고도 기본급과 산입 대상 수당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봉사료 임금 판단 순서
- 받은 경로 확인 - 손님이 직원에게 직접 줬는지, 회사 계산서로 받아 회사가 나눠 줬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받았으면 임금이 아닙니다.
- 지급 기준 확인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봉사료 분배 기준이 있는지 봅니다.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고 있으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급여명세서 대조 - 봉사료가 급여명세서의 한 항목으로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 퇴직금 계산 점검 -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만 넣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팁은 빼고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확인 - 팁을 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미달이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봉사료를 걷어 관리하거나 성과급처럼 나눠 준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급여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미지급 진정과 민사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받은 경로
손님 직접 지급인지 회사 분배인지
- 2
지급 기준
취업규칙·근로계약상 지급 의무
- 3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으로 지급됐는지
- 4
퇴직금·최저임금
임금만 넣어 다시 계산
실무상 착안점
팁을 많이 받는 직종에서는 「팁도 내 수입이니 퇴직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누가 지급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손님이 직접 준 돈이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퇴직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봉사료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회사 계산서에 봉사료 항목이 붙어 있었는지,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혔는지, 분배 기준표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캡처와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봉사료가 회사 지급 금품인지 다툴 때 쓰이고, 퇴직금 차액 소송에서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손님이 직접 준 팁으로 보고 계산에서 빼는 결론이 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미지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명세서와 봉사료 분배 기록을 대조해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부터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봉사료 분배 기록·회사 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봉사료의 임금 해당 여부·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