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며 퇴직금 합의를 했는데 남은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진정을 취하하며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남은 퇴직금 전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거나,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사정을 모르고 한 착오가 합의의 전제에 관한 것이라면 남은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주장 범위를 현저히 넘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진정서에 적은 청구 금액, 중간정산 당시 서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고, 합의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취하했다고 해서 퇴직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두고 합의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5년 다니던 회사를 2025년 2월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회사는 2018년에 한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한 퇴직금 2,4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이를 받고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 뒤 A씨는 2018년 중간정산이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다시 입사한 처리였고, 퇴직금 규정도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실제 받을 퇴직금이 훨씬 많아, 합의를 다투고 남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며 합의하면 남은 퇴직금은 포기한 것인가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은 근로자가 일부 금액을 받고 노동부 진정을 취하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잔존채무 전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을 이유불비 등으로 파기했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청산하기로 했는지, 진정에서 무엇을 다퉜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진정에서 다툰 금액이 중간정산 이후 기간 퇴직금뿐이었다면, 중간정산 이전 기간 퇴직금은 애초에 합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31조와 제733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화해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과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은 분쟁 이외의 사항을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양쪽이 예정해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삼지 않고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1
합의 대상 확인
진정에서 다툰 금액과 청산 문구
- 2
착오 대상 구분
분쟁 대상 자체인지 전제 사항인지
- 3
차이의 정도
주장 범위를 현저히 넘는지
- 4
취소·청구
취소 의사표시와 잔존 퇴직금 청구
88다카15413 판결은 화해로 정한 금액과 진실의 차이가 당사자 주장 범위를 현저히 넘고, 그 넘는 부분은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양보한 바도 없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부분 착오는 화해의 전제에 관한 착오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당초 주장한 퇴직금 한도에서 양보한 것이지 그 이상을 포기할 뜻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나 규정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88다카15413 판결은 회사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즉시 재입사해 실질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그 퇴직 처리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효과 |
|---|---|
| 형식적 사직·즉시 재입사 | 퇴직 처리 효과 없음 |
| 대통령령 사유 없는 중간정산 | 중간정산 효력 다툼 |
| 동의 없는 불리한 규정 변경 | 변경 전 규정 적용 |
- 형식적 사직·즉시 재입사
- 효과: 퇴직 처리 효과 없음
- 대통령령 사유 없는 중간정산
- 효과: 중간정산 효력 다툼
- 동의 없는 불리한 규정 변경
- 효과: 변경 전 규정 적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변경 전 규정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이 청구 기준이 됩니다.
남은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진정서 확보 - 합의서의 청산 문구와 진정서에 적은 청구 금액을 확인합니다. 합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중간정산 경위 확인 - 중간정산 당시 사직서·재입사 서류와 근로자가 요구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무효 주장의 근거입니다.
- 규정 변경 확인 - 퇴직금 규정 변경 시점과 근로자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불리한 변경이 무효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 재계산 - 전체 근속기간과 유효한 규정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합의금과의 차이가 착오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청구·소송 - 합의 취소 의사표시와 함께 남은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향후 퇴직금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처럼 넓은 포기 문구가 있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이면 합의서와 연금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등 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분쟁에서 근로자들은 진정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더는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는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채무가 정리되었다고 믿습니다. 판례는 합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근로자가 다툼 대상으로 삼지도 않은 부분까지 포기했다고 쉽게 보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합의 당시 양쪽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진정서의 청구 금액, 근로감독관 면담 기록, 합의서의 청산 문구, 중간정산 당시 사직서와 재입사 서류, 퇴직금 규정 변경 공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합의 범위와 착오 취소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전체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재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3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뒤 새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서류부터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합의 뒤 잔존 퇴직금을 둘러싼 노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대상 범위와 중간정산·규정 변경의 효력을 먼저 확정한 뒤 착오 취소와 재계산 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노동청 진정서와 처리 결과·중간정산 당시 사직서와 재입사 서류·퇴직금 규정 변경 전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 범위·착오 취소 가능성·재계산 퇴직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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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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