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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아닌 의료원장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인 대표가 아니어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의료원장 같은 사업경영담당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규에 따라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부여됐다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관·직제 규정에서 본인에게 위임된 권한과 예산·인사 결재 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직제 규정과 위임전결 규정에서 임금 지급과 인사에 관한 결재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사용자 책임은 실제 권한과 책임의 범위로 판단합니다.

직함에 「대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위반에 책임진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부터 학교법인 산하 의료원의 의료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각 병원장이 전결로 직원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2025년 한 병원에서 휴게시간 변경과 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기자 노동청이 T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T씨는 법인 이사장이 아닌 자신이 사용자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넓게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세 유형
사업주
예시: 법인 자체, 개인사업자
판단 기준: 경영의 주체
사업경영담당자
예시: 대표이사, 의료원장, 지배인
판단 기준: 포괄 위임·대외 대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예시: 인사·노무 담당 임원·팀장
판단 기준: 위임받은 권한 범위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준수의무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노동 현장에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배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경영 일반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라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산하 병원이 독립채산제라면 의료원장은 책임이 없나요?

그것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같은 판결은 의료원장이 의료원을 대표하고 산하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료원이 각 병원의 연간 예산 편성·조정·통제와 자금운용을 관리해 온 사안에서, 병원별 독립채산제와 병원장 전결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을 산하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예산과 운영을 통제하는 권한이 있다면 전결 구조가 있어도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근로기준법 각 조항의 준수 의무와 벌칙 책임을 집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이런 벌칙 조항의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조합법도 사업의 경영담당자를 사용자로 정해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위반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07도1199 사건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바꾼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 형사 대응 순서

  • 권한 범위 확인 - 정관, 직제 규정, 위임전결 규정에서 본인에게 위임된 경영·인사·예산 권한을 확인합니다. 사용자 지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결재 흐름 정리 - 문제 된 임금·근로조건 결정이 누구의 결재로 이뤄졌는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실제 관여 정도가 드러납니다.
  • 위반 사실 점검 - 체불액이나 위반 내용이 사실인지, 이미 시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시정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근로자 측 정산 - 체불이 사실이면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이 중요합니다.
  • 조사 대응 - 노동청이나 검찰 조사에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문서로 설명합니다.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대표나 위탁경영처럼 여러 사람이 경영 권한을 나눠 가진 구조라면 위임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인 대표가 아닌 병원장, 지사장, 본부장들은 「결재는 위에서 했으니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법인 이사장은 「현장은 원장이 맡았다」고 선을 긋습니다. 법원은 직함보다 누가 예산과 인사를 실제로 통제했는지를 봅니다.

그 판단의 재료는 문서입니다. 정관과 직제 규정, 위임전결 규정, 예산 편성 결재 문서,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변경을 승인한 회의록이 사용자 지위를 가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문서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진술만으로 권한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위반 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결재 흐름이 분명하면 책임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체불 정산 자료는 처벌불원과 양형에서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론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직제와 위임전결 문서로 사용자 지위와 권한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위반 사실과 정산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직제 규정·위임전결 규정·노동청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업경영담당자 해당 여부·위반 행위 관여 정도·체불 정산과 조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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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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