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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동의서를 썼는데 퇴사 2년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봉의 12분의 1을 월급으로만 받았다면 퇴직금은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퇴사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달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넣어 지급해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연봉 동의서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퇴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그 전에 서면 청구와 진정을 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 2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1년 안쪽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자격을 잃지는 않으므로, 그때 왜 말하지 않았는지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16년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입사해 8년 동안 일하고 2024년 11월 퇴사했습니다. 입사 때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동의서에 서명했고, 매달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만 받았습니다. 2026년 9월 O씨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동의서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동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생기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넣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연봉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각색 사례 기준)
  1. 2024년 11월

    퇴사

  2. 퇴사일부터 14일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3. 2026년 9월

    퇴직금 청구(퇴사 약 2년 뒤)

  4. 2027년 11월

    퇴사일부터 3년, 시효 완성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10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8년 근무했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연봉에 성과급이 섞여 있었다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가운데 해당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할지도 따져야 합니다.

월급만 받았는데 회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만 받았다면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것은 월급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입니다. 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달 받은 것은 임금을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름을 퇴직금이라 불러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임금은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연봉계약서에 매월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적어 둔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실질이 임금이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따로 없고 연봉 총액만 12로 나눠 받았다면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오래 늦어질수록 받을 금액이 커지므로 청구서에 지연이자도 함께 적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연봉제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시효 계산 - 퇴직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그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연봉 자료 모으기 - 연봉계약서, 퇴직금 포함 동의서, 연봉 통지 문자를 찾습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 급여 내역 정리 - 통장 입금 내역과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봉의 12분의 1인지 따로 퇴직금이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계산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회사에 서면 청구 후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시효 완성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월급과 별도로 명시돼 따로 입금됐다면 회사의 반환 주장과 상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봉제에서 일한 분들은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퇴사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동의서보다 시효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3년이 지나면 좋은 판례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퇴직일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나 고용보험 상실 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연봉계약서와 동의서, 급여 입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보낸 청구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는 회사의 반환·상계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회사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 완성일을 먼저 계산한 뒤 연봉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퇴직금 명목 금액의 실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봉계약서·퇴직금 포함 동의서·재직 기간 급여 입금 내역·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지급 효력 여부·시효 완성 시점·청구할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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