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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다니던 회사가 영업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새 회사에 그대로 넘어갔다면 퇴직할 때 새 회사에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 회사에 남거나 퇴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두 회사 사이에 영업양도 합의가 있었는지와 승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정리하십시오.

기한

승계에 반대하려면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양도 회사나 양수 회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먼저 정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근속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4월 A물류회사에 입사해 1년 2개월을 일했습니다. 2026년 6월 대표는 회사 영업을 B회사에 넘겼고, P씨는 같은 창고에서 같은 업무를 B회사 직원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P씨는 나중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A회사와 B회사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새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고, 영업의 일부만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 회사에 넘어갑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수 회사로 가지 않고 양도 회사에 남거나 두 회사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끊을 생각으로 양도 회사에서 퇴직하고 양수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 의사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어느 기간으로 주나요?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면 퇴직할 때 양수 회사가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므로, A회사 1년 2개월과 B회사 근무기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영업양도 뒤 퇴직금 청구 상대 판단
  1. 1

    영업양도 여부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넘어갔는지

  2. 2

    근로자의 반대 의사

    상당한 기간 안에 표시했는지

  3. 3

    승계됨

    양수 회사가 전체 근속기간 퇴직금 지급

  4. 4

    승계 안 됨·반대

    양도 회사가 양도 시점까지 퇴직금 지급

출처 - 대법원 2011다45217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반대로 승계에 반대해 양도 회사에서 퇴직했거나, 회사가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도 회사가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병원 영업을 넘기면서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 양도 법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영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설비로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며, 직원 대부분이 그대로 일하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볼 사정이 됩니다. 두 회사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영업을 넘기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채권·채무를 함께 넘겼는지도 봅니다. 단순히 자산 일부만 산 경우라면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퇴직금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회사 공지, 양도계약 보도,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을 확인합니다. 양도 시점이 근속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승계 여부 정리 -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로 썼는지, 사직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승계인지 새 입사인지가 갈립니다.
  • 의사 표시 - 승계에 반대하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바로 서면으로 알립니다. 남을지 퇴직할지도 함께 적습니다.
  • 근속기간 계산 - 이전 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정산받은 돈이 있으면 뺍니다.
  • 청구 상대 정하기 - 승계됐으면 양수 회사에, 승계되지 않았으면 양도 회사에 청구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에 특정 직원을 승계에서 빼는 조항이 있거나 자산만 사고판 거래라면 계약서와 실제 운영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근로관계 승계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와 퇴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자들은 「새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 회사는 「이전 기간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넘어갔다면 근속기간도 함께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승계 여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양도 무렵의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냈는지, 새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이 어떻게 적혔는지, 회사가 양도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새 회사가 사직서와 신규 입사 서류를 한꺼번에 내밀면 서명 전에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할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두 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송에서 양쪽을 함께 상대로 삼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책임 있는 회사의 재산을 압류해 받아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양도 시점의 서류로 승계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와 근속기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전 회사 근로계약서·영업양도 공지나 안내문·새 회사 근로계약서·사직서를 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여부·퇴직금 청구 상대·합산할 근속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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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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