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획사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연을 강요하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과 다른 공연을 강요하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해 예술인신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의 강요를 금지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공연 요구를 받은 문자나 메일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십시오.
추가 공연을 요구받으면 계약서의 업무 범위 조항과 비교하고, 계약에 없는 일이라는 뜻과 조건을 문자나 메일로 답해 두십시오.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는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장소 같은 용역의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추가 공연을 거절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새로 합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3월 한 공연기획사와 뮤지컬 20회 공연 출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연이 인기를 끌자 기획사는 8월에 계약서에 없는 지방 추가 공연 6회를 같은 보수로 하라고 요구했고, 거절하면 다음 작품 캐스팅에서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P씨는 이런 요구를 거절해도 되는지, 어디에 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에 없는 공연을 강요하면 불공정행위인가요?
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예술사업자 등이 다음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불공정 계약·계약 외 활동 강요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계약과 다른 활동을 강요
- 수익배분 거부 -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
- 활동 방해·간섭 - 부당하게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
- 정보 부당 이용 -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거래조건 불이익 변경 - 부정한 방법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
예술사업자는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합니다.
예술인신문고에는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예술인신문고로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서면을 내기 어렵다면 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들은 내용을 적어 읽어 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신고하면 기획사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위원회가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외 활동 강요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됩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뒤 출연 배제, 보수 삭감 같은 일이 생기면 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추가로 신고합니다.
계약 외 추가 공연 강요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계약서의 업무 범위, 공연 횟수, 보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추가 공연이 계약 밖인지 봅니다.
- 요구 기록 저장 - 추가 공연 요구 문자, 메일, 녹음을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강요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서면 답변 - 계약에 없는 일이라는 점과 조건을 서면으로 답합니다. 추가 보수 협의 의사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신문고 신고 - 강요가 계속되면 신고서를 내거나 구술로 신고합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 불이익 대응 - 신고 뒤 불이익이 생기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추가 신고합니다. 손해가 크면 민사 청구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없거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적혀 있거나 추가 공연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술인 계약 분쟁의 불공정 조항 검토와 보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요구 기록
문자·메일·녹음 저장
- 2
서면 답변
계약 외 업무임을 알림
- 3
예술인신문고 신고
서면 또는 구술
- 4
위원회 심의
불공정행위 여부 판단
- 5
시정명령
행위 중지·조항 변경·공표, 공정위 통보
실무상 착안점
기획사의 추가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고 걱정하는 예술인이 많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날짜, 요구 내용,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담긴 문자나 녹음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 뒤 시정명령이 나오면 그 사실은 추가 공연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공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의 업무 범위 조항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소송에서도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술인과 기획사 사이의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대조해 불공정행위와 보수 청구 근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연 계약서·추가 공연 요구 문자나 메일·보수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추가 공연 요구의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 예술인신문고 신고와 보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제4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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