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용역계약을 맺고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가 용역이나 위탁이어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 구속, 보수 성격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업무 지시 메시지와 출퇴근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계약서 제목이 용역이나 위탁이어도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매달 같은 날 들어온 보수 내역을 먼저 모아 둡니다.
사업소득세 3.3%를 떼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한 학원과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맺고 종합반 강의를 했습니다. 학원이 출근시간과 강의실을 정했고 수업 외에 상담 업무도 맡겼으며, 보수는 시간당 금액으로 매달 받으면서 3.3%를 떼였습니다. 재계약이 안 된 L씨는 용역계약이었으니 퇴직금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그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로자인지를 따지고, 그다음 1년과 15시간 요건을 봅니다. 프리랜서·강사·기사처럼 계약 형식이 제각각인 직종에서 이 순서가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 요소 | 근로자 쪽 사정 | 사업자 쪽 사정 |
|---|---|---|
| 업무 결정 | 사용자가 정하고 감독 | 스스로 정함 |
| 시간·장소 | 지정되고 구속됨 | 자유롭게 정함 |
| 도구·대행 | 회사 도구 사용 | 스스로 마련·대행 가능 |
| 보수 | 근로 자체의 대가 | 성과·이윤에 따라 변동 |
| 전속성 | 한 곳에 계속 | 여러 곳과 거래 |
- 업무 결정
- 근로자 쪽 사정: 사용자가 정하고 감독
- 사업자 쪽 사정: 스스로 정함
- 시간·장소
- 근로자 쪽 사정: 지정되고 구속됨
- 사업자 쪽 사정: 자유롭게 정함
- 도구·대행
- 근로자 쪽 사정: 회사 도구 사용
- 사업자 쪽 사정: 스스로 마련·대행 가능
- 보수
- 근로자 쪽 사정: 근로 자체의 대가
- 사업자 쪽 사정: 성과·이윤에 따라 변동
- 전속성
- 근로자 쪽 사정: 한 곳에 계속
- 사업자 쪽 사정: 여러 곳과 거래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업무 지휘·감독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봅니다.
- 시간·장소 구속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봅니다.
- 독립 사업성 - 비품·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시키는 등 독립해 사업을 하는지 봅니다.
- 보수 성격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봅니다.
- 계속성·전속성 - 근로 제공이 계속되고 한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봅니다.
다만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떼였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년 계약을 새로 했으면 기간이 끊기나요?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면 반복된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합니다. 계약 사이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이나 계절적 요인처럼 업무 성격상 이유가 있으면 공백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급여 준비 순서
- 계약 실질 정리 - 누가 업무를 정했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는지 적어 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모습이 기준입니다.
- 지시 기록 확보 -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퇴사 후에는 접근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보수 내역 확인 - 매달 받은 금액과 날짜, 원천징수 방식을 통장과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기간·시간 확인 - 계속근로 1년, 1주 15시간 요건을 채웠는지 봅니다. 반복 계약이면 합산합니다.
- 청구와 진정 -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근로자성
실질로 종속 관계 판단
- 2
계속근로 1년
반복 계약 합산
- 3
주 15시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
퇴직금 계산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실무상 착안점
용역계약서에 서명하고 3.3%를 떼인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해 퇴직금을 포기하곤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일을 정했고 언제 어디서 일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일한 모습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남겨 둘 것은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매달 들어온 보수 내역,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 약정이나 메시지입니다. 퇴사하면 사내 메신저와 근무 기록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므로 일하는 동안 캡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에서는 이 자료가 근로자성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므로, 지휘·감독과 시간 구속을 보여 주는 기록이 많을수록 계약서 문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 모습을 대조해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먼저 정리한 뒤 퇴직금 청구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위탁 계약서·업무 지시 메시지·보수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계속근로기간·퇴직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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