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노동청이 상여금을 빼고 육아휴직급여를 적게 줬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국가에 바로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한 노동청의 지급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이나 고용보험 심사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행정청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생기므로, 거부하거나 일부만 준 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과 계산에서 빠진 수당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고용보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자체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원칙에 따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5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를 거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급여를 계산해, F씨가 계산한 금액보다 매달 수십만 원 적게 지급했습니다. F씨는 모자란 금액만 따로 청구하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국가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건과 지급 제한 사유를 심사해 지급결정을 해야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은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구체적 권리가 생기기 전에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F씨가 다툴 대상은 「일부만 인정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취소되면 노동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 1
지급결정 통지
90일 불복기간 시작
- 2
고용보험심사관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선택)
-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선택)
- 4
지급결정 취소소송
곧바로 제기도 가능
- 5
재결정
통상임금 재산정 후 새 지급결정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12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보아,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 같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 사유 종료 후 신청 | 사유가 끝난 후 30일 | 같은 항 단서 |
| 심사청구 | 안 날부터 90일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
|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급여 신청
- 기간: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사유 종료 후 신청
- 기간: 사유가 끝난 후 30일
- 근거: 같은 항 단서
- 심사청구
- 기간: 안 날부터 90일
- 근거: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 취소소송
- 기간: 안 날부터 90일
-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출처 - 고용보험법 제70조·제8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일부 부지급 결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미 기간 안에 신청을 마친 상태이므로 신청기간보다 불복기간 90일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정을 새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투려면 12개월 기간이 남아 있는지 따로 확인하십시오.
상여금·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수당의 이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여금이 매달이나 분기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는지, 장기근속수당과 급식보조비가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나오는지를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 판단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대응 순서
- 결정 통지 확인 - 지급결정 통지서의 날짜와 산정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90일 불복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빠진 항목 정리 - 급여명세서에서 제외된 상여금·수당의 지급 주기와 조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자료입니다.
- 회사 자료 확보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수당의 지급 조건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 심사청구 또는 소송 -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거나 곧바로 지급결정 취소소송을 냅니다. 피고는 결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 재결정 확인 -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면 새 지급결정의 금액을 다시 검토합니다. 차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섞어 쓴 경우에는 신청기간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급여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육아휴직급여를 덜 받은 분들은 대개 「모자란 돈만 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청의 지급결정을 먼저 없애지 않으면 차액 청구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차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먼저 냈다가 각하되는 동안 90일이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아픈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가장 먼저 챙길 기록입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의 처리 결과 화면이나 문자 알림 날짜를 저장하고,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이 얼마였는지도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적은 금액이 처음부터 낮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사청구와 소송에서 무엇이 잘못 계산됐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 주기와 조건을 보여 주면 통상임금 해당성을 다툴 수 있고, 통지일 기록은 제소기간 준수를 입증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급여 지급결정과 노무 현안을 다루어 왔으며, 지급결정 통지일과 통상임금 산정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심사청구와 취소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와 휴직 전 급여명세서, 취업규칙·급여규정, 회사가 낸 육아휴직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외된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불복 기한, 심사청구와 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