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취업·고용지원

방학 때 쉬는 방과후 강사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방학 동안 보수가 없는 방과후학교 강사도 업무 성격상 일시적 중단이면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44165 판결의 기준과 12개월로 바뀐 현행 요건, 부지급 결정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고,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방학 동안 보수가 없더라도 업무 성격상 일시적으로 쉰 것이라면 계속 고용된 기간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교를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고용으로 재취직한 것이고, 방학은 고용의 계속성을 끊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학 중 다른 일을 구해 공백을 메워야만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8. 회사를 그만두고 소정급여일수 180일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구직급여를 한 달 남짓 받은 뒤 2025. 9. 15. 초등학교 두 곳과 방과후학교 강사계약을 맺었습니다. 학교들은 겨울방학과 봄방학에는 수업이 없어 보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2026. 9.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자 고용센터는 방학 동안 일하지 않아 12개월 계속 고용이 아니라며 부지급을 통지했습니다. B씨는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계약도 재취업으로 보나요?

네,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고용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이 실직기간을 줄이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된 경우를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으로 재취업한 경우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강사가 학교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보수가 고정급이 아니며, 방학이 계약기간에서 빠졌다는 점을 들어 고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어도 수당 요건의 고용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는 다른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았나요?

방학은 방과후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생긴 일시적 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실직 뒤 구직급여를 받다가 초등학교 등 세 곳과 방과후학교 강사계약을 맺었고, 일부 학교는 방학 동안 보수를 주지 않거나 방학을 빼고 계약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방학 중 근로를 하지 않았다며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이 판결 당시보다 엄격해졌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고용되면 됐습니다. 지금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판결 당시와 현행 비교
요건판결 당시현행
재취업 시점대기기간 경과 후실업신고일부터 14일 경과 후
남은 소정급여일수30일 이상2분의 1 이상
계속 고용·사업 기간 (핵심 행)6개월 이상12개월 이상(65세 이상 6개월)
지급액시행령으로 정한 금액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1/2

업무 성격상 일시 중단 기간도 계속 고용 기간에 포함된다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최후 이직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시 금액 이상 임금을 받는 경우 등은 빠집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속 고용이라는 문언은 그대로여서, 업무 성격상 일시 중단은 그 기간에 포함된다는 판결 기준은 지금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구직급여와의 관계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는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용센터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취업한 날 남은 구직급여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었나요?

    계속 고용 기간이 12개월을 넘었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2. 방학 등으로 보수가 끊긴 기간 전후에 같은 곳과 계약이 이어졌나요?

    일시 중단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3. 부지급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고용보험 심사청구나 취소소송 중 무엇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툴 때는 방학 전후로 같은 학교와 계약이 이어졌는지, 방학 중에도 다음 학기 수업 준비나 학교와의 연락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학기마다 새 계약서를 썼어도 같은 학교와 같은 과목으로 이어졌다면 계속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방학 뒤 계약이 끊기고 다른 학교로 옮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대응 순서

  • 계약서 정리 - 학기별 강사계약서와 계약기간, 방학 중 보수 약정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보수 지급 내역 확보 -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일한 기간을 보여 줍니다.
  • 계속성 자료 준비 - 다음 학기 재계약 안내, 방학 중 연락이나 수업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지급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학 전후 계약이 같은 학교와 이어졌는지, 보수가 언제 끊기고 다시 지급됐는지에 따라 계속 고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 문제는 「실업급여 받는 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부터 봅니다. 방과후 강사처럼 위탁·강사계약으로 일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없거나 학기마다 끊겨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 계속 고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입금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실제 일한 흐름을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구 시기도 자주 놓칩니다. 지금은 재취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어, 그 사이 학교가 바뀌거나 계약이 끊기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같은 학교와 다음 학기 계약을 이어 가는지, 방학 동안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정은 없는지 청구 전에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강사·프리랜서 계약의 고용 계속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불복
  • 고용보험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실업급여 행정소송
  • 강사·프리랜서 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