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실업급여 받는 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업급여를 받는 중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인정 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은 돈의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과 제61조 제2항이며,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그 뒤 구직급여 전체가 끊깁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한 날짜와 받은 돈을 다음 실업인정 신청 전에 정리해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고용센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르바이트한 날짜, 시간, 받은 금액을 통장 내역과 함께 정리해 가십시오. 조사 단계에서 사실대로 설명한 내용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소득이 적었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 기간 구직급여가 조정될 뿐 부정수급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던 중 4월에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 한 달에 48만원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4월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6월에 고용센터에서 카페의 고용보험 신고 내역으로 확인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았고, C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날부터 구직급여 전체를 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 제공 사실 미신고나 재취업 활동 거짓 신고는 제재 범위를 그 기간으로 줄여 줍니다.
제재 범위가 줄어드는 사유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이상 위반하면 제재 범위를 줄여 주지 않고,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모두 받지 못합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그 수급자격으로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3회 이상 이런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새 수급자격을 얻어도 3년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급이 끊긴 일수도 다음 피보험기간 계산에서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는 전부 또는 일부 반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짜고 받은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되고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 구분 | 구직급여 | 추가징수 | 형사처벌 |
|---|---|---|---|
| 근로 미신고 1회 | 해당 기간만 부지급 | 2배 이하 | 3년 이하 징역 등 |
| 근로 미신고 2회 이상 | 이후 전부 부지급 | 2배 이하 | 3년 이하 징역 등 |
| 사업주와 공모 | 이후 전부 부지급 | 5배 이하 | 5년 이하 징역 등 |
- 근로 미신고 1회
- 구직급여: 해당 기간만 부지급
- 추가징수: 2배 이하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등
- 근로 미신고 2회 이상
- 구직급여: 이후 전부 부지급
- 추가징수: 2배 이하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등
- 사업주와 공모
- 구직급여: 이후 전부 부지급
- 추가징수: 5배 이하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사례에서 4월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가 150만원이었다면 150만원 반환에 최대 300만원 추가징수까지 가능해 최대 450만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본인과 사업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응 순서
- 근로 내역 정리 - 아르바이트한 날짜, 시간, 금액을 통장·급여명세로 정리합니다. 누락 없이 모아야 제재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다음 실업인정 때 신고 - 아직 적발 전이면 다음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 사실을 적습니다. 이미 지난 기간도 고용센터에 설명합니다.
- 출석 조사 대응 - 고용센터 조사에서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증빙을 함께 냅니다.
- 처분서 확인 - 반환명령·추가징수 금액과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61조 제2항 적용 여부가 가장 먼저 볼 부분입니다.
- 불복 검토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불복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이었거나 가족 가게 일을 도운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대가 지급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대응과 관련 형사·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금액보다 신고 여부가 문제이고, 신고만 했으면 그 기간 급여가 줄어드는 데서 끝났을 일이 부정수급 처분과 형사 절차로 커집니다.
고용센터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일용근로 내역, 소득 신고로 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날짜와 사업장 신고 날짜가 다르면 더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근무표와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행정처분이라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고용센터 조사 때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그대로 쓰이므로, 첫 조사 전에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처분 수위와 형량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대응과 관련 형사·행정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근로 내역과 신고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제재 범위와 추가징수 감경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업인정 신청 내역·아르바이트 입금 내역·고용센터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재 범위 축소 규정 적용 여부·반환과 추가징수 금액·형사 절차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5항
-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