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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하던 직원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시켜 받은 장려금도 부정수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미 채용해 일하던 직원은 실업자가 아니어서, 나중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시키고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써도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8두63143 판결로 실업자 요건, 부정수급 판단, 반환·추가징수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반환명령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므로, 다툴지 여부를 그 전에 정합니다.

네,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해야 받는 돈인데, 이미 일하던 직원은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실업자」 요건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하는 별개의 요건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인지는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고 무엇을 숨겼는지까지 따지므로, 반환명령을 받았다고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며 2024. 3. 2. 직원 두 명을 주 25시간으로 채용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두 직원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1단계를 이수하게 한 뒤, 2024. 4. 1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그날 채용한 것으로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세 차례 장려금을 받았는데, 2026. 5. 노동청은 프로그램 이수 전에 이미 채용한 사실을 숨겼다며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지급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이 프로그램 대상자였는데도 부정수급인지, 추가징수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업주는 2015. 3. 28. 근로자들을 주 28시간으로 고용했고, 근로자들은 그 전날 취업성공패키지 참가를 신청해 2015. 4. 21. 1단계를 이수했습니다. 사업주는 2015. 4. 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 44시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날 고용했다며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해 3회분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이수 전 채용 사실을 숨겼다며 반환명령, 추가징수, 12개월 지급 제한, 지급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도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5. 4. 22. 당시 근로자들은 이미 원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실업자가 아니었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것만으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시간으로 쓰다 정규직으로 다시 계약하면 새 고용으로 볼 수 없나요?

같은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와 계약을 바꾼 것은 원칙적으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이직 당시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경우를 지급 대상에서 빼는 취지를 들어, 주 30시간 미만으로 쓰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했다고 보더라도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그 취지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직 전 1년 안에 같은 사업주에게서 나온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일용근로자로 쓰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처음 계약이 일용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몇 시간 일했는지보다 처음 채용한 날 그 사람이 이미 회사 근로자였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부정수급이 되면 무엇을 물어내나요?

받은 장려금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주지 않고 받은 금액은 반환을 명해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반환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 지급된 경우라면 잘못 지급된 금액의 반환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 채용일을 사실대로 적었는지,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렸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지원금 부정수급의 형사책임은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받으면 돈만 돌려주면 끝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려금을 잘못 받았을 때의 처분
구분처분근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미지급분 지급 안 함, 받은 금액 반환명령, 1년 범위 지급 제한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추가) (핵심 행)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단순히 잘못 지급잘못 지급된 금액 반환명령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형사처벌(단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사처벌(사업주와 공모)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출처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6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장려금 대상 직원이 프로그램 이수 전에 이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나요?

    실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급 요건보다 처분 수위를 다툴지 검토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2. 신청서에 적은 채용일이 4대보험 취득일과 다른가요?

    차이가 생긴 경위와 담당자 상담 기록을 정리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자료를 찾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제3항

  3. 처음 계약이 일용근로계약이었나요?

    현행 시행령의 일용근로자 재고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나목

  4.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를 서두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장려금 반환명령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 제한 각각의 금액·기간·근거 조항과 통지일을 정리합니다.
  • 채용 경위 재구성 - 최초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신고일, 급여대장, 프로그램 참가·이수일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 신청서 기재 점검 - 신청서에 적은 채용일과 고용형태가 실제와 같았는지, 담당자와 상담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툴 범위 결정 - 지급 요건 자체를 다툴지, 부정한 방법이 아닌 착오 지급이라며 추가징수·지급 제한을 다툴지 정합니다.
  • 불복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채용한 날과 신청서에 적은 채용일이 다른 경위,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와 추가징수·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 불복과 부정수급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려금 사건에서 노동청이 가장 먼저 대조하는 것은 4대보험 취득신고일과 신청서의 채용일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처음 채용한 날로 남아 있어 차이가 바로 드러납니다. 사업주가 「프로그램 대상자였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한 사안이 많지만, 대법원은 실업자 요건을 별개로 봅니다.

다툴 여지는 처분 수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명령은 받아들이더라도, 신청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한 기록이나 채용일을 사실대로 적은 서류가 있으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경우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5배 이하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 형사처벌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안정 지원금·장려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 불복, 부정수급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채용 경위와 신청 서류를 날짜순으로 맞춰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고용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 추가징수·지급 제한 처분 행정심판
  • 지원금 부정수급 수사 대응
  • 장려금 신청 전 요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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