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받으면 돈만 돌려주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거짓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반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1년 범위의 지원금 지급 제한이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가 반환·추가징수·지급 제한을, 제116조가 형사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서에 적힌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뒤로 납부할 때까지 다른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환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추가징수는 행정상 조치이고,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30명인 물류업체 G사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는 대표의 지인 61세 두 명을 피보험자로 올려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늘렸습니다. 2026년 7월 고용센터 점검에서 두 사람의 출퇴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을 예고했으며, 수사기관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분기별 월평균 인원을 기준 기간보다 늘리면 늘어난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고시는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가 2025. 12. 31.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에 새로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이 지원금을 처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받던 사업주는 남은 지급기간 동안 분기마다 신청합니다.
거짓 신청이 드러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을 명하며, 1년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받으려다 적발된 경우에도 같은 조치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미지급분 | 지급하지 않음 |
| 지급받은 금액 | 반환명령 |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
| 지급 제한 | 1년 범위,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
| 납부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모한 경우 |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지급분
- 내용: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받은 금액
- 내용: 반환명령
- 추가징수
- 내용: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 지급 제한
- 내용: 1년 범위,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 납부 기한
- 내용: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형사처벌
- 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모한 경우
- 내용: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반환명령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기간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그 기간의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그 금액의 반환은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받은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사례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올린 경우에는 그 사람도 공모자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을 이행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대응 순서
- 반환명령 확인 - 부정수급으로 본 기간, 인원, 금액을 확인합니다. 정상 지급분과 섞여 있는지 봅니다.
- 사실관계 정리 - 문제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근무 여부가 쟁점입니다.
- 의견 제출 - 착오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 납부 또는 불복 - 30일 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 수사 대응 - 고발되면 조사에 대비합니다.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일부 근무했거나 신고 착오가 섞여 있다면 근로 기록과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반환에 더해 5배 이하의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을 정하고,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처분의 크기는 고의인지 착오인지, 어느 기간에 몇 명이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행정처분 감경을 구하는 의견서, 반환명령 취소소송, 그리고 형사 절차의 공모 여부 판단에서 모두 같은 사실관계로 쓰입니다. 초기에 낸 해명이 나중에 진술과 어긋나면 불리하므로 처음부터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된 기간의 근로 기록과 신고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착오와 고의를 구분해 감경 의견서와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환명령서·문제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지원금 신청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부정수급 인정 범위·추가징수와 지급 제한의 감경 가능성·형사 절차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