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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에 말소된 부기등기를 되살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주예정자는 주택조합을 상대로 주택법에 따라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기등기와 그 말소가 사업주체의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입주예정자와 조합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부기등기 말소 뒤 대지에 설정된 담보나 처분 등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면, 말소 등기의 접수일과 원인, 그 뒤에 들어온 근저당·가압류·매매 등기를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회복청구 대신 쓸 수 있는 다툼 방법이 이 순서로 정해집니다.

부기등기 회복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가 각하되면 시간만 잃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무렵 대지에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25. 10.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니 그 부기등기가 말소되어 있었고, 곧이어 대지에 금융회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조합을 상대로 부기등기를 되살려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택법상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인가요?

입주예정자를 보호하려고 사업주체가 주택과 대지 소유권등기에 붙이는 금지사항 등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이나 매매 같은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실을 부기등기하도록 정합니다.

부기등기 처분 제한 기간(2026. 9. 30. 기준)
  1.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의 제한 시작

  2. 부기등기

    대지 소유권등기에 금지사항 표시

  3. 입주가능일 통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4. 입주가능일 후 60일

    처분 제한 종료

부기등기 이후 그 대지나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것,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물로 삼은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기등기의 내용과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거나 대지가 사업주체 소유가 아닌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부기등기 의무가 없으므로, 우리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부기등기 회복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기절차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소회복등기 청구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주택법상 부기등기와 그 말소는 사업주체 혼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예정자를 등기권리자로, 주택조합을 등기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금지사항 부기등기 회복등기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럼 입주예정자는 어떻게 권리를 지키나요?

부기등기 이후 들어온 처분의 효력을 다툽니다. 부기등기가 있던 기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무효를 주장합니다. 조합이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나 분양 계약상 권리가 문제라면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기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부기등기 말소일과 원인, 그 뒤의 등기를 확인합니다. 무효를 다툴 대상이 정해집니다.
  • 입주 가능일 확인 - 조합이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확인합니다. 제한 기간은 그날 이후 60일까지입니다.
  • 처분 무효 주장 - 제한 기간 중 설정된 담보·매매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말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조합이 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등기 변동을 막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동의 없는 처분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조합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조합 임원 책임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되었거나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처럼 부기등기 예외가 적용되면 신탁계약과 사업계획승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조합과 조합원·입주예정자 사이의 등기·분양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기등기가 사라진 것을 본 입주예정자들은 먼저 「조합에 등기를 되살려 달라」는 소송을 떠올립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부기등기는 사업주체가 혼자 신청하는 등기라서 입주예정자가 그 회복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사이 대지가 처분됩니다.

그래서 등기 순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부기등기 접수일, 조합이 통보한 입주가능일, 부기등기 말소일, 그 뒤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매매 등기의 접수일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과 겹치는 처분이 무엇인지가 이 표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제한 기간 중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이의나 제3자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조합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동의 없는 처분의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조합과 조합원·입주예정자 사이의 등기·분양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기등기 제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처분을 등기 순서로 먼저 정리한 뒤 무효 주장과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지·주택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나 조합원 가입 계약서, 조합이 통보한 입주가능일 안내문, 조합 총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기등기 제한 기간 중 처분의 효력과 가처분 필요성, 조합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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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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