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경매 낙찰

첫 경매 낙찰자와 새로 계약한 세입자, 두 번째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첫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라도 계속 살면서 낙찰자와 새 계약을 맺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즉시 대항력이 생겨 그 뒤 근저당권에 따른 두 번째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38361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낙찰자의 대금 완납일과 새 근저당권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번째 경매 통지를 받으면 낙찰자의 대금 완납일과 새 근저당권 설정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낙찰자와 맺은 새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십시오.

첫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었다고 두 번째 경매에서도 당연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입을 새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보증금 1억원에 빌라를 임차했는데 전입 전 이미 은행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2024년 경매에서 B씨가 낙찰받았고, A씨는 계속 살면서 B씨와 보증금 1억원으로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대금 완납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6년 그 근저당권으로 다시 경매가 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자와 새로 계약하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첫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던 임차인이 계속 살면서 낙찰자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낙찰자가 대금을 내 소유권을 얻는 즉시 새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민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그보다 앞서 설정된 담보권에는 대항할 수 없고, 그 담보권에 따른 경매 매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경매에서는 집을 비워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낙찰자와 새로 맺은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임대차를 공시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을 기다리지 않고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생깁니다.

두 번째 경매 매수인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낙찰자가 대금 완납 다음 날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새 대항력보다 뒤이므로, 그 근저당권에 따른 두 번째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두 번의 경매와 임차인의 대항력
  1. 1번 근저당권

    임차인 전입보다 먼저 설정

  2. 1차 경매 매각

    임차인 대항력 없음

  3. 낙찰자와 새 계약

    계속 거주

  4. 대금 완납

    새 임대차 대항력 즉시 발생

  5. 다음 날 2번 근저당권

    임차인보다 후순위

  6. 2차 경매 매각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접수되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는 접수 순서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와 새 계약을 맺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낙찰자와 새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새 계약의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첫 계약의 확정일자는 첫 경매로 소멸한 임대차에 관한 것이어서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과 함께 낙찰자의 대금 완납일을 적어 두면 새 임대차가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는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새로 지급했다면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재경매 임차인 대응 순서

  • 새 계약서 확인 - 낙찰자와 맺은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새 임대차의 시작점입니다.
  • 소유권 취득일 확인 - 낙찰자의 대금 완납일을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그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 근저당권 선후 비교 - 두 번째 경매를 일으킨 근저당권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봅니다. 대항력보다 뒤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배당 여부 선택 - 확정일자가 있다면 배당요구를 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지 정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결정합니다.
  • 인도 요구 대응 -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새 계약과 대항력 발생일을 소명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소유권이전과 같은 날 접수되었거나 낙찰자가 가족·관계인이 아닌 경우처럼 사정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 등기 접수 순서와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번 경매에서 밀린 임차인은 다음 경매에서도 당연히 밀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낙찰자와 새로 계약하고 계속 살았다면 새 임대차는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낙찰자의 대금 완납일, 새 계약일, 두 번째 근저당권의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결론을 정합니다. 새 계약서와 확정일자, 보증금 이체내역, 대금 완납 사실이 나오는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번째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 심문과 배당이의 소송에서 대항력의 시점을 증명합니다. 날짜가 하루만 어긋나도 결론이 바뀌므로 접수번호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인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가 거듭된 사안에서 소유권 취득일과 담보권 접수 순서를 먼저 대조해 대항력 시점을 확정한 뒤 배당과 인도 대응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낙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보증금 이체내역·경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새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두 번째 근저당권과의 선후·배당요구와 인도 거절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