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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등기만 넘겨받은 채권자가 세입자에게 월세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도담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서 적법하게 빌린 세입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송금 내역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보낸 청구서에 「사용료」「손해배상」「부당이득」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간을 언제부터 잡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송금 내역을 함께 꺼내 두면 적법한 사용이었다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이 채권자라는 이유로 세입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 월세를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수익권을 가진 채무자에게 낸 차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5월 집주인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상가 1층을 빌려 식당을 열었습니다. 집주인은 같은 해 2월 1억원을 빌리면서 이 상가를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기해 담보로 넘긴 상태였습니다. 2025년 채권자는 G씨에게 자신이 등기상 소유자인데 상가를 쓰지 못했다며 1년치 월세 상당액 84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G씨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담보 채권자가 세입자에게 월세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은 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정당한 사용수익권을 가진 채무자나 그 권한을 승계한 사람에게 사용수익을 못 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청구해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데, 채무자에게서 적법하게 빌린 세입자의 사용은 임대차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또 사용수익권이 없는 채권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손해도 없습니다. 87다카2555 판결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부정했습니다.

채권자가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나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므로, 담보 약정서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차임을 받기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마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뒤에는 채권자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양도담보 사용수익권의 귀속
일반적인 양도담보
사용수익권: 채무자
채권자의 사용료 청구: 불가
채권자 사용 특약 있음
사용수익권: 채권자
채권자의 사용료 청구: 가능할 수 있음
청산 완료 후
사용수익권: 채권자(소유자)
채권자의 사용료 청구: 그 뒤 기간 가능

출처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세입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점유할 권리입니다. 소유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서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세입자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를 구하는 단계에서는 사정이 달라지므로 그때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양도담보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 기간, 근거를 청구서에서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인지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 임대 경위 정리 - 채무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적법한 점유자임을 보여 줍니다.
  • 담보 약정 확인 - 채무자에게 채권자와의 담보 약정서를 요청합니다. 채권자에게 사용권을 준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 청산 여부 점검 - 채권자가 청산금 통지·지급을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청산이 끝났다면 그 뒤 기간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송이 제기되면 87다카2555 판결을 들어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차임을 채무자에게 계속 내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약정에 사용권 특약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미 청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면 약정서·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담보 부동산의 사용료·부당이득 분쟁과 임차인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상 소유자가 채권자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걱정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도담보에서 목적물을 쓰고 수익할 권리는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무자에게서 빌린 세입자는 채권자에게 사용료를 따로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과 매달 차임을 보낸 송금 내역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채무자에게서 사용수익권을 승계했다는 사실과 차임을 계속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이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채권자는 담보 약정에 사용권 특약이 있었다거나 청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를 통해 담보 약정서와 청산금 통지서 유무를 확인해 두어야 어느 기간부터 결론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담보 부동산의 사용료·부당이득 분쟁과 임차인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 경위와 담보 약정을 대조해 채권자의 사용수익권 유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가 보낸 청구서나 소장, 임대차계약서, 차임 송금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의 사용료 청구 근거와 사용수익권의 귀속, 청산 완료 여부에 따른 결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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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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