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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제조업 공장으로 빌린 건물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공장으로 빌린 건물이라도 그 안에서 제조와 함께 주문 접수·세금계산서 발행·대금 수령 같은 영업활동을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다264865 판결은 계약서에 공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별도 영업소 없이 공장 사무실에서 영업했다면 건물 전체가 영업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 안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령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공장이라 상가법 적용이 없다」며 나가라고 하면, 건물 안에서 주문·견적·세금계산서 발행·대금 수령이 이뤄졌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적용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가립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거나 계약서 제목을 고쳐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만원에 건축물대장상 제조업소로 된 공장을 2년 계약으로 빌려 금속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한쪽에 사무실을 두고 거래처 주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도 계좌이체와 카드로 받아 왔으며 다른 영업소는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공장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2025년 만료를 앞두고 C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건물주는 공장이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물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제조 작업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이 그 건물에서 이뤄지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쓰는 임대차에 적용되고, 상가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과 용도를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장·창고의 상가법 적용 판단
사용 현황적용 여부
보관·제조·가공만 함적용 안 됨
제조와 주문 접수·대금 수령을 함께 함적용됨
별도 영업소 없이 공장 사무실에서 영업건물 전체가 영업용
계약서 표제가 공장그것만으로 배제 안 됨

출처 - 대법원 2024다264865 판결, 대법원 2009다40967 판결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같은 사실행위만 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은 도금 작업장 옆 컨테이너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넘기며 수수료를 받은 사안에서, 작업장과 컨테이너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서에 「공장」이라고 썼으면 적용이 안 되나요?

계약서 표제나 특약에 「공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은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로 레이저용접 제조업 건물을 빌린 사안에서, 별도 영업소 없이 건물 안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 왔다면 건물 전체가 영업용 사업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규모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공장에서 제조와 영업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임대인도 계약 당시 영업용으로 쓰일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금을 주로 계좌이체로 받았다는 사정도 영업행위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법 적용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건물인도 여부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되면 공장 임차인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같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건물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커도 공장 임차인이 보호받나요?

일부는 보호받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 9억원 등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법 전체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규정은 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판결 사안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이어서 환산보증금 기준 안이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2026. 10. 11. 기준)
지역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장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응 순서

  • 영업활동 자료 수집 - 건물 안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카드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사실행위 외에 영업이 함께 이뤄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업장 구조 정리 - 작업장과 사무실의 위치·면적, 다른 영업소가 없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장 소재지가 임차 건물로 등록됐는지와 등록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기준일입니다.
  • 갱신요구 기한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 명도 소송 대응 - 건물주가 인도 소송을 내면 상가법 적용과 갱신요구 사실을 항변으로 냅니다. 판결 전 영업 자료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일부만 빌렸거나 주문·대금 수수를 다른 사무실에서 한다면 사용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을 빌린 사장님들은 「공장은 상가가 아니라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건물주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 준비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 용도나 계약서 제목보다 그 건물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주문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툼은 영업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공장 주소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견적서와 문자, 카드 단말기 설치 내역,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도달한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상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에 들어가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대항력의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장 안에서 이뤄진 주문·세금계산서 발행·대금 수령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상가법 적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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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