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낙찰받고 잔금을 못 냈는데 재매각 전에 내면 집을 가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이 정한 것이고, 지연이자는 대금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재매각기일이 언제로 잡혔는지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매각대금 전액,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재매각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매각 명령이 났다고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돈을 마련하면 처음 낙찰받은 지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5. 법원 경매에서 아파트를 3억 2,000만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2,200만원을 냈습니다. 경락잔금대출 심사가 늦어져 대금지급기한인 2026. 7. 중순을 넘겼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 법원은 2026. 8. 재매각을 명했습니다. 대출 승인이 난 G씨는 지금 대금을 내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매각은 어떤 경우에 명해지나요?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다 내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재매각 대신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의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법원이 대금지급기한 지정
대금지급기한 경과
지연이자 연 12% 발생
재매각 명령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 납부 시 취소
재매각기일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
재매각 전에 대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량이 없으므로 요건을 채운 납부라면 취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금을 다 내면 매수인은 그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항목 | 금액 |
|---|---|
| 매각대금 | 3억 2,000만원 |
| 지연 일수 | 30일 |
| 이율 | 연 12% |
| 지연이자 | 약 315만원 |
- 매각대금
- 금액: 3억 2,000만원
- 지연 일수
- 금액: 30일
- 이율
- 금액: 연 12%
- 지연이자
- 금액: 약 315만원
단순 예시 계산
지연이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 3억 2,0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지연이자는 3억 2,000만원 × 12% × 30/365로 약 315만원입니다. 여기에 재매각 준비로 생긴 절차비용이 더해집니다.
납부는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은 재매각절차를 취소받으려고 대금을 낼 때 채무인수 방식의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갈음하려 하면 취소를 받지 못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누가 부동산을 갖나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라면 두 사람 가운데 대금을 먼저 모두 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처음 매수인은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매각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차순위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재매각이 진행되면 처음 매수인은 재매각에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낸 보증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매각 사건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매각 전 대금 납부 대응 순서
- 재매각기일 확인 - 경매계에 재매각기일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유무를 확인합니다.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납부액 산정 - 매각대금, 연 12%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경매계에 문의해 확정합니다.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자금 마련 - 경락잔금대출은 실행에 시간이 걸리므로 은행 일정을 미리 맞춥니다. 채무인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금 납부 - 법원 보관금 납부 절차로 전액을 냅니다. 기일 3일 전까지 여유를 두고 냅니다.
- 취소 결정 확인 - 재매각절차 취소 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확인합니다. 인도명령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지급기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대금납부·인도명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을 못 낸 매수인들은 재매각 명령이 나면 보증금을 날리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내면 법원이 재매각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출이 늦어진 정도의 사정이라면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과는 날짜 계산으로 갈립니다.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의 기한, 재매각기일 공고일, 경락잔금대출 실행일을 나란히 적어 보아야 합니다. 3일 이전까지를 어떻게 세는지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금액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취소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경매계에서 산정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서면이나 납부명령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재매각 진행을 다툴 때 요건을 채웠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수·대금납부·인도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재매각 명령이 난 사건에서는 기한과 납부액을 경매계와 확정한 뒤 취소 요건을 채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대금지급기한 통지서·재매각 명령 공고와 대출 승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재매각 취소 요건·납부액 산정·차순위매수신고인과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75조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
- 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