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제 전세권이 있는 건물을 다른 부동산과 묶어 공매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체 부동산에 전세권보다 앞선 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권 건물을 묶어 일괄공매할 수 있고 후순위 전세권자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두13177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전체 부동산에 설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공매공고를 받았다면 배분요구의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전세권자로서 배분요구를 하십시오. 일괄공매를 다투기보다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분받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 방식을 바꿔 달라며 공매처분 취소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전체에 있는 이상 후순위 전세권자의 일괄공매 다툼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모텔 건물에 전세금 3억원으로 전세권을 설정받아 영업해 왔는데, 그보다 앞서 은행이 건물과 부지, 옆 주차장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2025년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가 건물과 두 필지 토지를 압류했고, 2026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일괄공매에 부쳤습니다. A씨는 자기 전세권이 있는 건물을 따로 공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납자의 여러 부동산은 원래 따로 공매하나요?
원칙은 따로 공매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재산을 공매에 부칠 때 각각 공매해야 하지만,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해 일괄 공매가 알맞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같은 규정입니다.
일괄공매를 하더라도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 체납액을 갚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일괄 공매하는 경우, 나누면 경제적 효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체납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공매를 다툴 수 있나요?
선순위 저당권이 전체에 있다면 다툴 수 없습니다.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전세권이 있더라도,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에 전세권보다 앞선 저당권이 있고 위치·형태·이용관계와 배분 순위에 비추어 일괄공매해 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면 일괄공매할 수 있습니다.
- 1
개별공매 원칙
여러 재산은 각각 공매
- 2
일괄공매 예외
위치·형태·이용관계상 알맞으면 일괄
- 3
선순위 저당권 전체 설정
전세권보다 앞선 저당권이 전체에 있음
- 4
후순위 전세권자 다툼 불가
배분요구로 전세금 확보
이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매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 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사안이지만, 현행 시행령 제52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징수법은 2026. 10. 1.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공매 근거 조문과 일괄공매 조문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는 공매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배분요구와 배분 순위입니다. 공매 매각대금은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도 배분되고,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받습니다. 일괄공매라면 전세권이 있는 건물의 몫을 따로 계산하기 위해 공매예정가격 비율로 매각대금을 나눕니다.
일괄공매에서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각 재산의 공매예정가격 비율을 정하고, 총 매각대금을 그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봅니다. 전세권자는 이 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자기 배분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괄공매 전세권자 대응 순서
- 등기 순위 확인 -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공매 대상 전체에 설정됐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 공매공고 확인 - 일괄공매 여부, 배분요구의 종기, 인수되는 권리 여부를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 배분요구 - 종기까지 전세권자로서 배분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공매예정가격 비율 점검 - 전세권 건물에 배정된 가격 비율이 적정한지 감정 자료와 비교합니다.
- 배분 결과 대응 - 배분계산서가 잘못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남은 전세금은 체납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이 공매 대상 일부에만 설정돼 있거나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공매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처분 집행정지와 배분 순위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이 있는 건물이 다른 땅과 묶여 공매에 나오면 전세권자들은 「내 건물만 따로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며 공매처분을 다투려 합니다. 실제로는 선순위 저당권이 전체에 걸려 있으면 일괄공매가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들이게 됩니다. 싸울 곳은 공매 방식이 아니라 배분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매 절차의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공매공고일, 배분요구의 종기, 배분요구서를 낸 날, 공매예정가격 비율이 공고된 날, 배분기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분요구의 종기를 놓치면 전세권이 있어도 배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와 이후 소송에서 전세권자의 몫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매예정가격 비율이 건물 가치를 낮게 잡았다면 감정 자료로 다툴 수 있고, 배분받지 못한 전세금은 체납자에게 일반 채권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공매와 관련된 집행정지·배분 순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위와 공매공고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공매 방식 다툼과 배분 금액 다툼 가운데 실익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매공고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세권설정계약서와 배분요구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일괄공매의 적법성·공매예정가격 비율의 적정성·배분 순위와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177 판결
- 국세징수법 제96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66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